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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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종천 | - |
dc.contributor.author | 박세훈 | - |
dc.date.accessioned | 2019-06-05T12:57:41Z | - |
dc.date.available | 2019-06-05T12:57:41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865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314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와 통계구축 미비 ○ 우리나라의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경우에 건설과정에 있어서 장기적․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와 안전검사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무분별한 지하라이프라인 개발정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가 지속적으로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을 위협 ○ 우리나라는 30-40년간의 압축적인 근대화를 목표로 짧은 기간을 정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토건국가”, “성장지상주의”, “빨리빨리”라는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매년 각종 대형사고로 수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무분별한 지하라이프라인 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2007년 서울 서대문구 가좌역 부근의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2012년 인천 지하철 공사장 지반 침하, 2014년 7월 영종도 하늘 도시 스카이뷰 붕괴, 2014년 서울 잠실역 인근 석촌호수에서 발생한 싱크홀, 2017년 12월 21일 새벽 1시 38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도로에서 중압 도시가스 배관 파열사고 및 2018년 8월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 지반침하(싱크홀)사고, 2018년 9월 6일에 발생한 서울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공사로 인하여 상도초등학교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지진 및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5.4규모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이 붕괴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노후화된 배관망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농후함 ○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라고 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석유화학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지하에 매설된 라이프라인인 전기통신: 90.8킬로미터, 가스관: 572.2킬로미터, 송유관: 158.9 킬로미터, 화학관: 821.1 킬로미터 등 배관이 모두 1774.5킬로미터로 20년에서 50년이 지난 노후화된 배관망이 복잡하게 얽혀 되어 있음으로 지진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형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사후안전관리의 규제체계 분석을 통하여 법제개선 방안 도출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사고가 3,600여건이 발생했다. 그 이유가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들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기가 67%, 공동구가 64%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도 계속 서울, 인천, 대구, 대전, 포항, 부산 등의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인적․물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지하에 오랫동안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은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필수공익설비로서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新산업과 新기술 정책개발에도 안정적으로 전기, 가스, 열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사후안전관리의 규제체계 분석을 통하여 법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 분석 ○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 국가의 권력독점권 -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 및 헌법적 근거 ○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가늠기준 - 과소금지원칙 -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 일차적으로 입법자에 의한 법률 제정을 통한 이행의무 마련 - 이차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법원)을 통한 보호의무 실현 ▶ 현행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법제 분석 ○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분석 - 도로굴착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 토지의 굴착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건축법」 제40조상의 대지의 안전, 제41조상의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발생의 방지 - 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상의 사업주의 안전조치, 지하작업자 등에서 작업 및 굴착작업시에 안전조치,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관리단계에서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분석 - 「전기사업법」상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제도 분석 - 가스 3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제도 분석 -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제도 분석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제도 분석 ○ 특별법상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분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분석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분석 ○ 지하에 매설된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라이프라인에 관한 안전규제제도의 문제점 분석 -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부정합성 -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관리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의 문제점 ㆍ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이후의 안전검사 부재 ㆍ 전기설비의 안전관리기술기준의 지중선로의 안전관리 부재 ㆍ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다수의 검사제도로 인한 중복성 문제 ㆍ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자율검사와 정기검사의 항목의 중복 문제 ㆍ LPG 개별공급방식에서 소규모 저장탱크방식으로 전환시 안전규제 공백 ㆍ 열공급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불비 ㆍ 지하에 매설되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체계가 공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대한 안전규제 공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시 규제 공백 - 기존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체계 부재 -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의 측정 장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공백 ▶ 주요국의 지하라이프 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 미국 - 미국은 지하 라이프라인의 안전규제체계와 관련하여 위험물질과 파이프라인 검사체계로 구성하고 있음 - 미국은 가스배관과 관련하여 배관상태, 부식, 결함, 오염 등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미국은 사용자가 스스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신고를 통하여 벌칙을 경감해주는 “자체신고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루지애나 주는 굴착 및 철거, 긴급굴착, 피해예방조치,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지하 라이프라인에 관한 안전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 영국 - 영국도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은 존재하고 있으나,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없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를 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은 보건안전청을 통하여 작업장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지하서비스 안전검사는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영국은 도시계획시행자로 하여금 모든 장치에 대한 검사 및 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하서비스 기록을 시행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서비스 내에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무료로 열람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독일 - 독일은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지하 라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이 관할하고 있으나,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합적인 법률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특히,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에서 전기안전과 가스안전을 다루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전기안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독일 전기기술협회(VDE)의 기술규정을, 가스안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기술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은 연방차원에서 안전규정을 마련하는 방식보다는 기술적 안전사항에 관한 관리 및 감독권을 중시하여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령이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법령의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 -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의 국가와 달리 지하 라이프라인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지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사업법」, 가스 3법인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제를 마련하고 있음 ○ 시사점 -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주요국가의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해 보았으나,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최적화되게 규율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를 민간이나, 공인검사기관, 협회 등을 통하여 “사업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유사하게 「전기사업법」, 가스 3법인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등을 개별규정을 통하여 사전-사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시 ○ 개별 법률상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도로법」․「건축법」상 지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 강화방안으로 제재처분 정비방안 제시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관리단계에서 안전규제 개선방안 제시 ○ 특별법상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시 공백문제 정비방안 제시 -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방안 제시 -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측정장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입법화 방안 제시 -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복구자금 선지급” 및 “국가보조금 규정” 신설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장기적․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발된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개별법과 특별법상의 법제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하에 오랫동안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新산업과 新기술 정책개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 - |
dc.format.extent | 367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재난, 안전 | - |
dc.subject.other | 미국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dc.subject.other | 일본 | - |
dc.subject.other | 영국 | - |
dc.title |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Legislative Study of Regulatory Systems for Safety Management of Underground Life-Lin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종천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세훈 | - |
dc.identifier.localId | 6555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지하라이프라인 | - |
dc.subject.keyword | 지반침하 | - |
dc.subject.keyword | 싱크홀 | - |
dc.subject.keyword |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 | - |
dc.subject.keyword | 지하안전영향평가 | - |
dc.subject.keyword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 |
dc.subject.keyword | 지하안전점검 | - |
dc.subject.keyword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 |
dc.subject.local | 지하라이프라인 | - |
dc.subject.local | 안전관리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종천, 박세훈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3 제3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시설 관련 실태조사 45 1. 세종특별자치시 지하라이프라인 실태조사 45 (1)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 라이프라인 46 (2) 전기설비 및 공급 라이프라인 48 2. 수도권(의정부) 가스 지하라이프라인 실태조사 49 3. 수도권(양재동 서초지구) 전기 지하라이프라인 실태조사 51 4.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53 제2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 55 제1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57 제2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 過少禁止原則 60 제3절 소 결 65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 67 제1절 개 관 69 제2절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72 1. 도로의 굴착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72 (1) 도로의 점용허가 72 (2)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77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78 (4)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81 2. 토지의 굴착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83 (1) 대지의 안전 83 (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발생의 방지 85 3. 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86 (1) 사업주의 안전조치 86 (2) 지하작업장 등에서 작업 및 굴착작업 시에 안전조치 87 (3)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88 (4)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89 (5) 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89 4. 소 결 90 제3절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2 1. 전기설비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2 (1) 전기설비의 종류와 적용범위 92 (2) 전기설비의 사전적인 안전규제 수단으로서 전기사업허가 93 (3)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5 (4)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규제로서 사용전 검사 96 (5)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사후안전 규제수단으로서 정기검사 99 (6) 일반용 전기설비 및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사후안전관리수단으로 전기안전점검 102 (7) 전기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안전점검 104 (8)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기준 104 (9) 전기설비의 사전규제로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105 (10) 소 결 105 2. 가스배관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06 (1)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안전규제 107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안전규제 117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의 안전규제 123 3. 열공급시설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24 (1) 개 관 124 (2)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125 (3)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계획승인 126 (4) 사용전 검사 127 (5) 정기검사 129 (6) 확인점검 130 (7) 소 결 131 4. 통신시설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31 (1) 개 관 131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시 규제 - 신고․확인 및 접속명령 132 (3)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133 (4)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과 관련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규제 134 (5) 소 결 135 제4절 특별법상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3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37 (1) 시설물의 개념 137 (2) 시설물의 안전관리 143 (3) 소 결 146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47 (1) 개 관 147 (2) 주요내용 148 (3) 소 결 154 제5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156 1.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부정합성 156 2.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관리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의 문제점 157 (1)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이후의 안전검사 부재 157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기술기준의 지중선로의 안전관리 부재 158 (3)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다수의 검사제도로 인한 중복성 문제 159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자율검사와 정기검사의 항목의 중복 문제 161 (5) LPG 개별공급방식에서 소규모 저장탱크방식으로 전환시 안전규제 공백 162 (6) 열공급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불비 162 (7) 지하에 매설되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체계가 공백 16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대한 안전규제 공백 164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시 규제 공백 165 5. 기존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체계 부재 166 6.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의 측정 장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공백 167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 169 제1절 미 국 171 1. 개 관 171 2. 지하라이프라인 관련기관 - 미국의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 173 3.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법제 174 (1) 파이프라인 감독, 보호, 집행 및 안전법(연방법에 해당함) 174 (2) 각 주의 State One-Call Laws의 일반적 내용 175 4. 지하라이프라인 검사에 관한 규칙과 검사체계 179 (1) 지하파이프라인 안전검사를 위한 관련규칙 179 (2) 파이프라인 안전규칙 제191조와 제192조 180 (3) 지하파이프라인을 위한 검사체계 182 5. 미국 루이지아나 주의 지하 공익시설과 편의시설 피해방지법 186 6. 소 결 188 제2절 영 국 189 1. 개 관 189 2. 지하서비스의 개념과 탐지서비스의 유형 190 (1) 지하서비스의 개념 및 피해 형태 190 (2) 지하서비스 탐지서비스 및 탐지 유형 192 3. 지하서비스 관련기관 - 보건안전청 193 4. 지하서비스 안전관리 법제 분석 195 (1) 작업장 등 보건안전에 관한 법률(1974)(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195 (2)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리규칙(1999)(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196 (3) 건설(설계와 관리)규칙(2007)(The 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196 (4) 작업장치 규정과 사용에 관한 규칙(1998)(The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197 (5) 작업장 전기규칙(1989)(The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197 (6) 부상, 질병, 위험한 사고 발생 보고에 관한 규칙(2013)(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198 (7) 가스안전(관리) 규칙(1996)(The Gas Safety(Management) Regulations 1996) 200 (8) 파이프라인안전 규칙(1996)(The Pipelines Safety Regulations 1996) 200 (9) 新도로와 인도 작업법(1991)(New Roads and Street Works Act 1991) 201 (10) 전기안전 품질과 유지 규칙(2002)(Electricity Safety Quality and Continuity Regulations 2002) 202 5. 지하서비스 안전검사 및 기록 202 (1) 안전검사 202 (2) 기 록 203 6. 소 결 204 제3절 독 일 205 1. 개 관 205 2.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기관 206 (1) 연방재정부 및 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206 (2) 연방네트워크청(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의 연방네크워크청: 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BNetzA) 207 (3) 연방교통부 및 디지털 인프라구축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BMVI) 208 3.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법제 분석 209 (1) 전 기 209 (2) 가 스 228 (3) 통 신 241 (4) 망 244 4. 소 결 246 제4절 일 본 248 1. 개 관 248 2. 전기공작물에 의한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250 (1) 개 관 250 (2) 전기공작물 등의 개념 및 종류 250 (3) 전기공작물의 사전적인 안전규제 수단으로 소매전기사업, 일반송배전사업, 송전사업, 특정송배전사업 및 발전사업에 대한 등록․허가 및 신고 251 (4) 사업용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53 (5) 사업용전기공작물에 대한 사전규제로서 사용전 검사 254 (6) 특정중요전기공작물의 사후규제수단으로서 정기검사 254 (7) 일반용전기공작물에 대한 사용정지 및 제한 256 (8) 소 결 256 3. 가스배관에 의한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257 (1) 가스사업법 257 (2) 고압가스보안법 264 (3)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270 4. 전기통신사업법상 안전규제 275 (1) 개 관 275 (2) 「전기통신사업법」상 안전규제 276 (3) 소 결 278 5.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안전규제 279 (1) 개 관 279 (2) 주요내용 281 (3) 소 결 284 제5절 시사점 285 제5장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289 제1절 개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91 1. 「도로법」․「건축법」상 지하의 굴착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제재처분 정비 방안 291 2. 「전기사업법」상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개선 방안 294 3.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자율검사와 정기검사 정비 방안 298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자율검사와 정기검사 항목의 기능 조정 필요 300 5. LPG 공급방식에서 소규모 저장탱크방식으로 전환시 안전관리규정 제정 방안 301 6. 열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 시기 및 굴착에 관한 규정 정비 방안 304 7. 지하에 매설된 통신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 정비 방안 308 제2절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10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대한 적용 방안 310 2.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관한 정비 방안 317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시 공백에 따른 정비 317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인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체계 정비 방안 320 (3)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측정 장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입법화 방안 321 (4)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복구자금 선지급” 및 “국가보조금 규정” 신설 방안 322 참고문헌 325 부 록 339 ․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341 ․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Verordnung über Gashochdruckleitungen) 355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1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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