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정명운 | - |
dc.contributor.author | 박세훈 | - |
dc.contributor.author | 서보국 | - |
dc.date.accessioned | 2019-09-18T14:03:13Z | - |
dc.date.available | 2019-09-18T14:03:13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8379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887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유료도로법의 제정목적은 ①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② 교통의 편익을 증진함에 있으며, ③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료도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간투자에 의한 민자고속도로의 양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민자고속도로가 재정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발생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민자도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유료도로법 본래의 제정목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1.16. 일부 개정되어 2019.1.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7개, 시행규칙(부령)에 4개 사항을 위임하였기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것으로 하고,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은 서식이나 기술적․전문적인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 법체계의 정합성 및 법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검토를 함께 병행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에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의 적용차이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도로사업의 공공성 지표를 도출하여 도로 사업 전 과정에서 적용가능한 공공성 지표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SOC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Ⅱ. 연구의 대상과 범위 ○ 연구대상은 2018.1.1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 제15357호로 곧 시행(2019. 1.17.)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방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연구 범위로 하였다. Ⅲ. 연구의 주요내용 ○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인 공공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민자고속도로가 내재한 공공성의 요소를 확인한다. 도로의 공공성인 이용 편의성, 안전 환경, 절차적․결과적 공공성을 도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공공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시행령에 7건, 시행규칙에 5건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 조문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령의 위임 내용으로 제15조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지정일 및 방법․대상, 제15조 제4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의 비용보전, 제21조 제6항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통행료 강제징수 방법․절차, 제21조의5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기준,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시행규칙에는 제15조 제4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지원신청,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민자도로 운영평가 방법, 제23조의7 제2항․제6항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제23조의8 제3항에 따른 민간 사용기간 종료 후 통행료 산정기준․방법 및 절차, 제2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임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검토하였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이것은 도로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완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Ⅳ. 기대효과 ○ 유료도로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법률의 실행력 제고와 실체적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무의 실체적인 사항과, 서식이나 기술적․전문적인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제안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 및 법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 정책화에 기여할 수 있다. ○ 고속도로에 내재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공공성 지표를 적용하여 SOC 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에 따른 입법과 관련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 - |
dc.format.extent | 242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건축, 도로 | - |
dc.title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Strengthening Publicness with Privately-Financed Expressway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명운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세훈 | - |
dc.identifier.localId | 6616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공공성 강화 | - |
dc.subject.keyword | 도로의 공공성 | - |
dc.subject.keyword | 동일서비스 동일요금 | - |
dc.subject.keyword | 공공성 지표 | - |
dc.subject.keyword | 민자고속도로 | - |
dc.subject.keyword | 재정고속도로 | - |
dc.subject.keyword | 유료도로법 | - |
dc.subject.keyword | 유료도로법 시행령 | - |
dc.subject.keyword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 - |
dc.subject.keyword | 부가가치세법 | - |
dc.subject.keyword | 통행료 | - |
dc.subject.keyword | 과세형평 | - |
dc.subject.local | 공공성 | - |
dc.subject.local | 고속도로 | - |
dc.subject.local | 민자고속도로 | - |
dc.subject.local | 유료도로법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정명운::2007005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세훈::2010015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서보국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1 제3절 주요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2 Ⅰ. 주요 선행연구 22 Ⅱ. 연구수행 흐름도 24 Ⅲ. 지자체간담회․민간사업자 토론회 25 제2장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 27 제1절 공공성의 개념 29 Ⅰ. 일반적 논의 29 Ⅱ. 논의의 배경 30 Ⅲ. 소 결 31 제2절 민자고속도로 일반론 32 Ⅰ. 민자도로사업 개관 32 Ⅱ.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41 Ⅲ. 주요 민자고속도로 관련 제도 44 제3절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함의 49 Ⅰ. 도로의 공공성 50 Ⅱ. 도로의 이용편의성 52 Ⅲ. 도로의 안전환경 53 Ⅳ. 도로사업의 절차적 공공성과, 결과적 공공성 56 Ⅴ. 한계 및 문제점 57 제4절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효적 확보 방안 61 Ⅰ. 개 요 61 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퇴색의 개선 64 Ⅲ. 민자고속도로의 수익성 위주 사업 개선 66 Ⅳ. 민자고속도로의 관리․감독의 강화-동일서비스-동일요금 68 제3장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 71 제1절 유료도로 법령의 체계 73 Ⅰ. 법률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73 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75 제2절 개정된 「유료도로법」 분석 76 Ⅰ. 유료도로법 개정이유 76 Ⅱ.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 신설 77 Ⅲ.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및 인상률 제한 78 Ⅳ. 실시협약 변경 요구 79 Ⅴ.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80 Ⅵ.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 80 Ⅶ.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81 제3절 「유료도로법」 하위법령 개선방안 82 Ⅰ. 추진배경 82 Ⅱ.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82 Ⅲ.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01 제4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115 Ⅰ. 검토의 필요성 및 관련 법령 117 Ⅱ. 부가가치세의 구조 개관 122 Ⅲ.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현행 과세 여부 149 Ⅳ. 주요국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과세현황 151 Ⅴ. 과세여부에 대한 조세법적 논의 155 제5장 결 론 / 167 참고문헌 173 부록 1 179 1. 유료도로법령 3단 비교표 181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95 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4 부록 2 207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관련 자문의견(민자법인/전문가의견) 209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18-01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