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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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홍성민 | - |
dc.date.accessioned | 2019-09-18T14:03:34Z | - |
dc.date.available | 2019-09-18T14:03:34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919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8885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 목표 ○ SDGs의 ‘목표3에서는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은 총 9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세부실행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아동사망감소, 모성건강향상, 전염성질병감소와 같은 보건의 특정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건강한 삶을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기후변화의 건강에 대한 영향 ○ 기후변화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다소 멀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간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당면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 지난 세기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가속화 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이미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며,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당면 과제가 되었음.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자체를 누그러뜨리려는 시도이며, 후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라는 방향의 시도. 즉 적응은 인간이 “새로운 상태(new normal)”에 어떻게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며, 건강 내지 보건의 영역에서 ‘적응’은 곧 ‘예방’임 ▶ 연구목적 ○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2017년 2월 8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신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관련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기타 기후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분석 ○ 개별법률의 조문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제도를 파악하고, 기타 기후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분석 - 1)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2) 기후변화영향평가, 3)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평가, 4) 해양기후변화대응평가 등 기후변화 관련 영향평가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비교분석함 ▶ 국민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실무분석 ○ 국민건강영향평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파악․평가하여, 개인 및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 -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모니터링 - 국민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을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가와 국민이 건강 위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원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 - 국가 및 지역사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 국민이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식 증대 및 행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 국민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및 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 ▶ 기후변화건강법안에 대한 법제고찰 ○ 국가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며, 무엇보다도 입법자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짐.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정책 추진, 추진 기구 등 면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법적 근거가 필요. 한편, 보 건의료기본법으로 도입된 위 내용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보건 영역의 적응 정책으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 ○ 이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법제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가칭)기후변화건강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이 법안의 내용이 현재의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는지를 고찰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법제에서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 사이의 유기적 관계 정립, 또한 분야 간의(cross-sectoral) 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청임. 보건 분야에서의 적응 정책에 특화되어 있는 개별 법안이 이러한 요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그리고 국가의 모든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대응 메커니즘을 정립하는 법률은 이러한 요청을 더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보건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특히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각 부처․분야 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간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기후변화의 특성상 과학적 연구와 정책이 항상 긴밀한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조건도 조성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관련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 - |
dc.format.extent | 136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사회복지 | - |
dc.title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보건·복지 -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 - |
dc.title.alternative | National Health Impact Assessment in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홍성민 | - |
dc.identifier.localId | 6617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지속가능발전목표 | - |
dc.subject.keyword | 기후변화 | - |
dc.subject.keyword | 보건의료기본법 | - |
dc.subject.keyword | 국민건강영향평가 |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 | - |
dc.type.local | 기후변화법제 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홍성민::2015017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배경 21 1. 지속가능발전목표 21 2. 기후변화의 건강에 대한 영향 22 3. 보건의료기본법의 국민건강영향평가 25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29 제2장 기타 기후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 / 31 제1절 개 요 33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 34 1. 근거법규 34 2. 평가주체 35 3. 평가 대상 및 범위 35 4. 내용 및 방법 35 제3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37 1. 근거법규 37 2. 평가주체 38 3. 평가 대상 및 범위 38 4. 조사․평가 시기 39 5. 평가방법 및 절차 39 제4절 해양기후변화대응평가 42 1. 근거법규 42 2. 평가주체 42 3. 평가대상 및 범위 43 4. 내용 및 방법 43 5. 국제협력 촉진 43 제3장 국민건강영향평가제도 실무분석 / 45 제1절 목적 및 기본방향 47 1. 목 적 47 2. 개념정의 48 3. 기본방향 48 제2절 추진 전략 51 1.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 51 2. 기후보건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64 3. 기후보건영향평가 인프라 확충 72 제4장 기후변화건강법안의 법제고찰 / 75 제1절 헌법 질서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법제 77 1. 기본권의 측면 77 2. 법치주의 관점에서의 시사점 80 3. 소결: 헌법적 한계 내에서 정책 영역의 특징을 반영할 필요성 81 제2절 국외 동향: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의 방향 83 1. WHO(세계보건기구)의 견해 83 2.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견해 84 3. 영국의 입법례 86 4. 미국의 입법례 88 5. 소결: 건강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방향 92 제3절 기후변화건강법안에 관한 평가와 보완 94 1.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적응 법제 필요성 94 2. 기후변화건강법안의 주안점과 체계 99 3.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형태 102 4. 소결: 기후변화건강법안에 관한 제언 110 제5장 결 론 / 119 참고문헌 125 | - |
dc.relation.isPartOf |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⑧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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