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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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은정 | - |
dc.date.accessioned | 2019-09-18T14:03:35Z | - |
dc.date.available | 2019-09-18T14:03:35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918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8886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은‘사회-경제-환경’을 기준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을 고려하여 현재세대의 발전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바탕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 ○ MDGs는 저개발국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이행되어왔으나, 그 범위의 한정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배제 등의 한계 등으로 개선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는 2016년 SDGs 관련 보고서를 UN에 제출하면서 국내의 새로운 이슈로 사회 형평성 문제와 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제기하였고, 관련 이행방안 마련에 있어 전부처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연계를 강조 ○ 이에 우리 정부는 SDGs 2030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 중임 ▶ SDGs 목표에 맞는 사회-환경-경제 전 부문을 균형있게 포함하면서 세부 이행방안을 통하여 양질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 Ⅱ.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나, 현재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개발 범위와 사회-환경-경제 부문간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이 통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2030은 기존의 개발도상국들에게만 적용되었던 MDGs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전 국가 및 전 부문을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 제도로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대표적이며, 이 외 각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개별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에는 2009년 제정되어 국내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동법 제정에 따라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현행과 같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하고,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논의 중임 - 이러한 제․개정의 논의의 경우 그 한계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제안된 법률안에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큰 변경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제․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 SDGs 국내 이행체계의 경우에는 정책집행․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SDGs 성과 점검 및 환 체계 ○ 정책집행의 경우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집행실태 분석에 따라 각 부처별 전략이행과제들을 통하여 그 이행계획과 향후 성과등에 관한 부분을 평가 - 이 경우 상위목표나 세부과제간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목표의 불균형 달성을 방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관리부처의 역할이 중요 - 현재는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SDGs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및 예산의 적적성에 있어 현재의 경우 담당자의 수가 미흡하며, 이는 관련 법체계 정비를 통한 개선 필요 - 현재에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분야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부처 또한 그 업무를 주 업무로 두고 있지 않기에 체계적 지원 혹은 관리가 부족한 상태임 - SDGs의 경우 부처간 협업 및 연계가 중요하며, SDGs 지표 등의 경우에도 한 분야나 부처 업무가 아닌 통합된 성과가 반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와 조정업무가 중요 ○ 성과점검 및 환류체계에 있어서 UN SDGs 달성 목표가 연계되어 있고, 성과에 해당되는 지표의 경우 이에 대한 통합적 판단과 그 성과를 위한 체계적 계획수립 및 추진이 중요 - 그 통계적 수치가 지표와 연관되는 만큼 통계청과의 협업 및 관련하여 조율하는 부처 등 관리체계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 국내 성과를 활용할 지표 개발에 있어서 이행전력 연계와 이행전략 및 세부이행 계획 수립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환류체계에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보완 및 개선 등의 조치가 제도화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각 부처별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시급 Ⅲ. 기대효과 ○ SDGs 2030을 위한 목표 수립 및 평가 체계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세부 영역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행 관련 국내 법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가 필요 ○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행방안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 목표들을 고려하여 국내 사회-환경-경제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 방안 제시 | - |
dc.format.extent | 204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기후변화 | - |
dc.title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Legal Study for Improvement of SDGs Implementation System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은정 | - |
dc.identifier.localId | 66175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지속가능발전 | - |
dc.subject.keyword | 사회 | - |
dc.subject.keyword | 환경 | - |
dc.subject.keyword | 경제 | - |
dc.subject.keyword | SDGs | - |
dc.subject.keyword | MDGs | - |
dc.subject.keyword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 |
dc.type.local | 기후변화법제 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은정::2011051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SDGs의 논의 현황 및 국내 이행체계 / 23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 체계 25 1. SDGs 의의 25 2. SDGs 세부 내용 28 제2절 SDGs 국내 이행체계 33 1. SDGs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 33 2. SDGs 성과 점검 및 환류 체계 41 제3장 SDGs 국내 이행체계 및 해외 사례 / 45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47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47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 제도 50 제2절 주요 국가의 SDGs 제도 현황 55 1. 독 일 55 2. 영 국 59 3. 캐나다 61 제4장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 65 제1절 지속가능발전 이행환경 개선방향 67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71 1. 델파이조사 개요 71 2. 델파이조사 결과 72 제3절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75 제5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5 부 록 101 | - |
dc.relation.isPartOf |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⑦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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