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Alternative Title
- A Review of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EU GDPR
- Author(s)
- 박노형; 정명현
- Publication Year
- 30-Jun-201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6 Page. 85-112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 영토적 적용범위; 역외적용; 대리인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8952
- Abstract
- EU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
칙(GDPR)은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원칙에 따라 EU 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EU 역외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EU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 EU 역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사업자는 GDPR을 준수해야
한다.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는, 그 전신인 1995년 EC지침과 달리, EU 역외에 설립되
어 EU 역내의 처리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EU 내 정보주체에게 상품
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의 개인
정보 처리로 확대된다. 이러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6일 유럽개
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GDPR의 영토적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3/2018’을 채택하
였다.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의 확대는 세계적인 데이터 이동의 맥락에서 EU 정보주체 권
리의 종합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 요건의 준수에 있어서 EU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GDPR의 역외 적용은 EU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의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면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쟁점이 되고 있다.
GDPR의 역외 적용을 포함하여,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EDPB의 가이드라인은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의 해석과 적용
은 특히 한국 등 EU 역외에 설립된 기업 등에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EU에 소재하는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에 관하여 GDPR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고, GDPR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경우 GDPR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
다. 이 점에서 GDPR의 관련 규정의 본문은 물론 상설과 특히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EDPB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 Table Of Contents
- I. 서론
II. GDPR의 EU 역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적용
1. EU 역내 사업장
2. 사업장의 ‘활동 맥락에서’ 수행되는 개인정보 처리
3. 개인정보의 EU 역내·외에서의 처리에 관계없이 EU 내 사업장
에 대한 GDPR의 적용
4.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사업장 기준의 적용
III. GDPR의 EU 역외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적용
1. EU 역내 정보주체
2. EU 역내 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3. 정보주체의 행동에 대한 감시
IV. 국제법상 EU 회원국 법이 적용되는 장소에서의 처리
V. EU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
1. 대리인의 지정
2. 대리인 지정 의무의 면제
3. 정보주체가 소재하는 회원국들 중 하나에 설립
4. 대리인의 의무와 책임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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