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연구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Obligations to Report Suspsicious Transactions under the FATF
Recommendations and Legal Professional Privileges in Korea
- Author(s)
- 노혁준
- Publication Year
- 30-Jun-201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5 Page. 169-212, 201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심거래보고; 자금세탁방지; 특정 비금융사업자
전문직; 변호사-의뢰인 특권; 비밀유지의무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8955
- Abstract
- 이 글은 FATF 권고안에 규정된 변호사의 의심거래보고의무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특히 비밀유지의무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유럽의 사례뿐 아니라 이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또는 변호사특권의 요건 및 그 예외에 대한 논의가 풍성한
미국 등 예도 살펴보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의무의 부과는 그 불확실성 및 불준수시의 불이익으로 인해
초창기 여러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혼선은 의심거래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유형에 관한 것이다. FATF 권고안은 변호사의 업무 중 금융기관에 비견될 수 있는 다
섯 가지 형태로 보고의무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금융기관 유사업무라 하
여 전통적 업무와 구분하였다. 문제는 위 두 업무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에 있
다. 특정 의뢰인의 송무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부 자금관리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하게 된 경
우, 송무를 전제로 회사관련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는 경우 등 회
색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사유이다. 변호사
의 비밀유지의무 대상 정보인 경우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FATF 권고안의 입장이기도 하다. 반면 비밀유지의무를 적용받지 못하는 예외인 경우 보고
의무 대상이 된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에 관한 논의가 많지
않고 변호사윤리장전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일반
적인 범죄 의심이 있으면 위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의심거래보고를 수령하는 주체가 될 변호사협회 쪽에서 유형별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들이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
과다 보고하는 현상이나, 또는 의뢰인들이 변호사에 제공된 정보가 아무런 여과 없이 관련
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여 필요한 상담을 주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 필수적인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면서
II. FATF 권고안에 따른 변호사의 의심거래보고의무의 내용
1. 권고안 제23조의 내용
2. 관련 주석의 내용
3. 검토
III. 의심거래보고의무의 필요성에 관한 논란
1. FATF의 보고자료
2.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의무 도입 반대론
3. 검토
IV.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조화
1. 문제의 소재
2. 해외 사례
3. 국내의 법제와 논의
4. 검토
V.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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