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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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배건이 | - |
dc.date.accessioned | 2021-01-29T10:35:57Z | - |
dc.date.available | 2021-01-29T10:35:57Z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956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15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등의 사회변화 및 미래세대보호 관점에서 아동대상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의 지속적 증대 필요성 ○ 보건의료분야는 아동이 안온하게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구축이 우선시 되는 중요한 입법영역으로서, 보건의료체계 및 서비스의 확충을 비롯해 보건의료 접근성 확보 및 건강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하지만 국가의 의료공공성 확대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아동 보건의료 취약영역이 존재함 ○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저출산 현상 및 의료격차 증가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개정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입법적 대응과 탄력적인 제도개선이 부족한 실정임 ▶ 아동의 생애주기 및 대상별 특성에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의 아동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 미래세대 보호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종합적․체계적인 분석과 입법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아동의 생애주기 및 대상별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보건의료 관련 입법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아동 보건의료의 특성 ○ 아동 보건의료는 아동이 성장과 발달을 계속하는 독립적 인격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 입법영역은 복지․교육․의료 등이 서로 중첩되고 연계되어 있는 입법영역임 ○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을 아동의 연령기준으로 삼고자 함 ○ 아동 대상 보건의료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보건의료영역의 포괄성), 아동 보건의료의 특성상 의료결정 시 법정대리인 및 가족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을 갖고 있으며(보건의료대상의 의존성 및 연계성), 아동은 성장과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신체 및 생리구조로 인해 보건의료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아동기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개인의 평생건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특성을 갖고 있음(보건의료서비스의 신중성 및 지속성) ▶ 아동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권으로서‘건강권’ ○ 아동은 헌법 제34조제1항, 헌법 제35조제1항 및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헌법상 건강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배제 및 적극적 건강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 다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연령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실체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임 ▶ 아동의 건강권 vs. 부모의 양육권과의 관계 ○ 헌법상 아동의 건강권 해석과 관련해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건강권이 서로 부딪치는 기본권 충돌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시 될 수 있음 ○ 부모의 양육권은 아동에 대한 우월적 지배권이나, 아동의 건강과 생명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결정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부모의 양육권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의미하고, 오히려 국가에 대해 보호를 청구할 의무와 권리가 있을 뿐임 ○ 아동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있는 경우, 아동의 건강권이 부모의 양육권에 우선하며, 자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있음에도 부모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생명에 대한 부모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아동 역시 국민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이하의 건강권 등에 대한 주체가 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의 건강권은 헌법상 건강권을 법률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음 ▶ 아동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문제분석 ○ 첫째,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법」 및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건의료의 주요법률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건의료와 관련된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중요 법정계획 수립 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 둘째, 아동 보건의료는 보건의료․복지․교육이 복합되어 있는 영역으로서, 민관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등에는 아동 보건의료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간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셋째, 보건소(「지역보건법」),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 및 학교보건 기구(「학교보건법」)는 지역 내 아동 보건의료 관련 기관으로서,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업무 추진 시 연계가 필요함에도 해당 법률에서 그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넷째, 아동 주치의제도처럼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정을 지속적으로 케어해줄 보건의료체계가 미비되어 있어, 아동의 보건의료는 여전히 부모 또는 가족책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음 ○ 다섯째,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아동 보건의료정보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아동의 질병 및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음 ▶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아동 보건의료법제와의 비교법분석 ○ 첫째,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시 1차 의료의 기반이 탄탄히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영영과 민간영역 간 통합적 연계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었음 ○ 독일은 사회적 연대를 복지서비스의 기본구성요소로 보고, 비영리민단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연방사회법전(SGB)」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및 주, 비영리민간단체 간 상호협력의 근거를 조문화 하고 있었음 ○ 나아가 스웨덴은 「보건의료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공급주체 간 협력을 실질화 하기 위해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었음 ○ 둘째, 지역 내 아동 보건의료체계 역시 개별 기관 간 통합적 연계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보건의료․복지․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음 ○ 셋째, 주치의제도의 경우 1차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재원을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정착시켰음 ○ 스웨덴은 주치의 선택 시 지역적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적 의료 편차가 큰 상황 속에서 환자의 보건의료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넷째, 주치의 제도를 보건의료정보 관리와 연계하여 정보관리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임 ○ 프랑스의 경우 아동 또는 부모가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그와 연계된 전가건강기록시스템(EHR)에 기반한 DMP 카드를 발급하여,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고, 모바일을 통해 홈케어 정보까지 제공하여 종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 ▶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법」 및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건의료에 대한 기반이 되는 주요 계획(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병상총량의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등과 같은 지역 내 보건의료 현안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까지 논의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1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이어서 아동 보건의료에 있어서 이미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영역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영역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보호기관, 취약아동 통합지원서비스 기관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아동 보건의료에 있어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이런 상호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향후 협약을 통해, 아동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정 부분을 자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의 수평적 연계를 위한 기반으로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지역 아동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나아가, 지역 내 아동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 간 연계 역시, 상호협력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소는 가장 폭넓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아동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보육정보제공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효과적인 보육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영유아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가족지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동 건강 등의 문제가 가족갈등의 중심이 된다 할지라도, 집중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이들 기관의 업무 가운데 아동 건강관리 및 증진에 영역에 있어서는 정보교환 및 상담을 통한 솔루션 제공 등을 연계한다면, 개별 기관의 업무능력의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학교보건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지역 보건소와 학생의 질병치료 등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역 보건의료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보건소의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통합적 연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지속가능한 아동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주치의제도 도입에 관련 법제개선방안 ○ 지속적인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함 ○ 아동 주치의제도는 아동 보건의료의 지속성 관리체계를 형성하므로 가족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의료 형평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음 ○ 비교법적 검토사례를 토대로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시 법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첫째, 아동 주치의 초기도입은 보편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아동 또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특수 분야의 전문영역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분야의 전문의를 주치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만 19세 이상의 청소년 아동 및 부모 그리고 법정대리인 등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치의 선택 시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진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함 ○ 아동 주치의 자격의 경우, 가정의 중심의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소아과 및 아동의 질병 및 건강특성에 따라 타 과 의료인을 주치의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치의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는 안이 타당함 ▶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마지막으로 아동 주치의제도와 연계하여, 아동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은 향후 아동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이 같은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는 결국 제1차 의료기관에서 제2차 및 제3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되고, 아동 및 부모의 의료정보 열람과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만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결국 전산화 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 프랑스와 같은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을 도입하는 경우 아동의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정보가 연계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시스템으로 이용될 수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프랑스식의 DMP 카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을 도입하는 경우, 그 생성 및 정보기입과 열람은 아동 또는 부모의 동의에 따르도록 하며, 열람권자를 의료인 등으로 한정하고, 열람 시에도 일회용 보안코드 등을 통해 의료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을 도입하는 경우 일상적인 건강정보 및 홈케어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약물 부작용 및 알레르기 정보 등 아동 보건의료와 관련해 필수적인 기본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정보화 목록에 포함시켜 제공하는 방안은 충분히 도입가능하다 할 것임 ○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와 관련해 학교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제15조에 의료인 및 보건교사 등이 작성하는 학생들의 의료기록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학교 의료인 및 보건교사 등이 작성하는 학생 의료기록은 학교 응급상황 및 학생들의 보건의료와 관련해 중요한 의료정보로서, 타 기관과의 연계 시 전달되어야만 하는 기초정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자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의료기록이 갖는 아동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록․비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아동 보건의료체계 관련 연구 증대효과 ○ 아직까지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아동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종합적․체계적 분석(복지․교육․의료 영역) 및 쟁점별 주요 해외사례조사 및 비교법분석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입법개선책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므로 향후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아동 보건의료정비 및 향후 입법시 대안으로서 활용효과 ○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이라는 국정과제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최근 발표한 아동에 대한 의료공공성 강화 로드맵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정책추진 시 아동 보건의료 관련 입법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
dc.format.extent | 261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Child Health Law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6644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아동 건강권 | - |
dc.subject.keyword | 아동 보건의료 | - |
dc.subject.keyword | 아동 보건의료체계 | - |
dc.subject.keyword | 아동 지역보건의료 | - |
dc.subject.keyword | 아동주치의 | - |
dc.subject.keyword | 아동 보건의료정보 | - |
dc.subject.keyword | 전자건강기록시스템 | - |
dc.subject.keyword | 학교보건 | - |
dc.subject.keyword | 보건의료 통합적 연계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배건이::2010014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9 제2장 아동 보건의료 법적 기반 및 쟁점 / 43 제1절 아동 보건의료의 의의 및 특성 45 1. 아동 보건의료의 개념 45 (1) 보건의료의 대상으로서 아동 45 (2) 성장과 발달과정에 따른 아동의 유형 및 특성 52 2. 아동 보건의료의 특성 61 (1) 보건의료영역의 포괄성 61 (2) 보건의료대상의 의존성 및 연계성 62 (3) 보건의료서비스의 신중성 및 지속성 63 제2절 아동 보건의료의 법적 기반 및 주요 정책 64 1. 아동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건강권 64 (1) 헌법에서의 건강권 64 (2) 아동의 건강권과 부모 양육권의 관계 67 (3) UN아동권리협약에서의 건강권 70 (4) 「보건의료기본법」에서의 건강권 73 2. 아동 보건의료의 법적 체계 및 구조 76 (1) 법적 체계의 구성 및 상관관계 76 (2) 법적 체계에 따른 관련 법률의 범위와 구분 77 3. 아동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법률의 내용 및 관련 정책 82 (1) 「아동복지법」과 아동정책기본계획 82 (2) 「공공보건의료법」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86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 및 아동국가책임제 90 제3절 아동 보건의료 현황 및 법적 쟁점 94 1.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 근거 마련의 문제 94 (1) 아동 보건의료체계 관련 현황 94 (2)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의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 97 2. 아동에 대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관한 문제 100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 현황 100 (2) 아동 지역보건의료 관련기관 간 통합적 연계의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 103 3. 아동 주치의제도에 도입에 관한 문제 106 (1) 1차 의료와 주치의제도 106 (2) 국내 아동주치의제도 관련 현황 110 (3)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근거 마련에 관한 문제 111 4.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에 관한 문제 113 (1) 「의료법」 등에서의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113 (2)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 현황 118 (3)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및 전산화에 관한 문제 121 제3장 아동 보건의료의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25 제1절 주요국가의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 127 1. 독 일 127 (1) 아동 보건의료의 기본원칙 127 (2) 아동 보건의료 담당기관 129 (3) 아동 보건의료의 통합적 연계 130 2. 스웨덴 132 (1) 아동 보건의료의 기본원칙 132 (2) 아동 보건의료 담당기관 134 (3) 아동 보건의료의 통합적 연계 137 제2절 주요국가의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축 139 1. 독 일 139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및 운영 139 (2) 아동 지역보건의료 담당기관 141 2. 스웨덴 143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및 운영 143 (2) 아동 지역보건의료 담당기관 145 제3절 주요국가의 아동 주치의제도 149 1. 프랑스 149 (1)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운영 149 (2) 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150 2. 스웨덴 152 (1)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운영 152 (2) 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154 제4절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정보 관리 157 1. 프랑스 157 (1) 보건의료정보의 기록 및 관리 157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산화 160 2. 독 일 161 (1) 보건의료정보의 기록 및 관리 161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산화 163 제4장 아동 보건의료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165 제1절 아동 보건의료체계 통합적 연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167 1.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 필요성 167 2. 아동 보건의료 통합적 연계 관련 법제개선방향 169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적 연계 170 (2)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간 통합적 연계 174 제2절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176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176 2. 아동 지역보건의료법제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177 (1) 지역 아동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주요 기능분석 177 (2) 지역 아동 보건의료 관련 기관 간 통합적 연계 방향 184 제3절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관련 법제개선방안 187 1.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187 2.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관련 법제개선방향 188 (1) 주치의제도 도입방식 188 (2) 주치의 선택 189 (3) 주치의 자격 191 (4) 주치의의 신고의무 부여여부 193 제4절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 관련 법제개선방안 194 1.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의 필요성 194 2.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196 (1)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범위 196 (2) 전자건강기록시스템 및 전자건강기록카드 도입 198 (3) 학교 보건의료정보 관리 강화 201 제5장 결 론 / 205 참고문헌 213 부록 227 ∙ 부록1. 아동보건센터의 환경 지침 229 ∙ 부록2. 스웨덴의 가정의 관련 법령 233 ∙ 부록3. 스웨덴 보건사회서비스법 241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1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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