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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손현-
dc.date.accessioned2022-01-05T16:31:05Z-
dc.date.available2022-01-05T16:31:05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bn979119080263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3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부모의 소득, 교육, 직업 수준이 높으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자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높게 나타나는 즉,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세대 또는 계층 간 갈등, 사회통합 약화, 빈곤 및 건강 불평등의 세습, 경제성장 저하 등과 같은 큰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 그동안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이동성’의 문제로 사회학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요인들이나 현상을 밝히는 실증 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음

○ 이번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사회 이동을 상향 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법제화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교육・복지・고용 분야의 정책 및 법제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 정책 및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사회적 이동성’의 의의 및 필요성

○ ‘사회적 이동성’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계층 또는 계급적 위치가 이동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이동성, 상대적 또는 절대적 이동성, 소득・교육・직업 이동성, 구조적 또는 순환적 이동성 등의 개념으로 설명됨

○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는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한 개인이 교육 및 직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이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공정한 경쟁 및 기회의 평등을 통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복지, 고용에 관한 우리 헌법상 규정의 의미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화의 방향을 모색함

▶ 교육・복지・고용 분야 정책 및 법제의 검토

○ ‘사회적 이동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소득, 교육, 직업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관장하는 영역이 교육, 고용, 복지 분야이며, 이들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상호 연관되는 연쇄 관계를 가지며 사회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교육, 고용, 복지 분야의 정책 및 입법 추진 현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각 영역들이 조화롭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의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교육 분야는 교육 제도를 통해 고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고용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자녀의 교육 성취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을 감소하고, 우리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제도적으로 잘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 됨

○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①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확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제정 추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의 검토 ②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 전형의 신설 등 대입 제도의 개선 사항 ③ 저소득층 교육 지원 및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검토 ④ 직업 교육 및 산업・고용 시장과의 각종 연계 정책 및 법제 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 봄

○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 및 기회를 담보하며, 사회 이동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됨

○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정망 강화’ 정책 및 최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내용을 통하여 복지 분야의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의 문제를 사회 이동성의 관점에서 살펴 봄

○ 사회적 이동성은 ‘소득’ 즉, 양질의 고용 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고용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시장에서의 격차 해소 및 고용 안정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구체적으로 고용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고용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을 고용 시장에 진출하여 가구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으며, 채용 기회의 공정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 직업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안정망과 관련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등의 제・개정 논의 상황을 검토함

▶‘사회적 이동성’관련 정책 및 입법의 특징

○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라 조세 및 복지 정책을 활용한 상대적 사회 이동 중심의 정책 및 입법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당한 재정을 수반하는 전형적인 지원법제의 형태를 갖춘 입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 계층에 대한 지원과 채용 할당제와 같은 수단의 도입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

▶‘사회적 이동성’관련 정책 및 입법의 방향성과 입법 시 고려 사항

○ 사회적 이동성의 관점에서 정책 및 입법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지, ‘기회의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담보하는지, ‘경제적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고려하여야 함

○ 입법과정에서는 특정 집단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수단들이 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집단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고려, 규제・보호・지원 수단의 적정성 검토, 재정 소요 문제를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함

○ 정책 추진 시 ‘사회적 이동성’ 고려를 위해 관련 지수・지표의 개발 및 ‘사회적 이동성 영향 평가제도’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 교육법제와 관련하여서는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라 「교육기본법」 등 후속 법률 정비의 진행,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인재 의무 채용 시 평등 원칙 차원에서의 고려, 「기초학력보장법(안)」 제정 시 고려사항, 직업 교육과 대학 진학 및 취업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함

○ 복지법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복지재정 원칙의 수립,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복지 수단의 선택, 복지 격차 및 형평성의 고려, 기본 소득 도입 시 입법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함

○ 고용법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할당제 등의 도입 시 평등원칙 차원에서의 고려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채용 강요 등의 금지 및 채용 취소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직업훈련제도 및 실업부조・고용보험제도의 등의 개선 사항, ‘소극소득세’ 확대・도입 검토 등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사회적 이동성의 관점에서 교육, 복지, 고용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여 정책・법제 상호간의 융합적 효과 발휘

○ 포용적 성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고용, 복지 부문의 입법적 대안 및 법제도적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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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35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Education, Welfare, and Employment Legislation System for Improving Social Mobility-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손현-
dc.identifier.localId6771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사회적 이동성-
dc.subject.keyword사회 이동-
dc.subject.keyword교육법제-
dc.subject.keyword복지법제-
dc.subject.keyword고용법제-
dc.subject.keyword포용적 성장-
dc.subject.keyword격차 해소-
dc.type.local연구보고-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손현::2010004-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7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연구의 차별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과 필요성 / 37

제1절 ‘사회적 이동성’의 의의 39

1.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 39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주요 개념 40

3. 정책 및 입법 추진 시 ‘사회적 이동성’의 고려 필요성 43

제2절 ‘사회적 이동성’의 동향 및 평가 46

1. ‘사회적 이동성’의 국제적 동향 46

2.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동성’ 동향 53

3. 평 가 68

제3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대한 헌법적 기초 71

1. ‘사회적 이동성’ 관련 법제와 「헌법」 71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헌법」의 기본원리 및 관련 규정 개관 72

3.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과 ‘사회적 이동성’ 75

4.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회적 이동성’ 80

5.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82

6.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90

7.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과 ‘사회적 이동성’ 93

8. 기타의 사회국가의 원리 실현 규정과 ‘사회적 이동성’ 97



제3장 교육・복지・고용 분야 정책 및 법제 검토 / 99

제1절 개 관 101

제2절 교육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102

1.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 102

2.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관련 정책 및 법제 103

3. 교육의 공정성 강화 정책 및 법제 110

4. 저소득층 교육 지원 및 지역 간 교육 격차의 해소 정책 및 법제 112

5. 직업 교육 및 산업・고용시장과의 연계 정책 및 법제 114

제3절 복지법제 분야의 최근 정책 및 입법 동향 118

1. ‘복지’와 ‘사회적 이동성’ 118

2.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119

3.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상의 주요 정책 동향 121

4. 사회적 이동성과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 125

제4절 고용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130

1. ‘고용’과 ‘사회적 이동성’ 130

2. 고용 촉진 정책 및 법제 131

3. 채용 기회의 공정 관련 정책 및 법제 138

4. 직업 교육 정책 및 법제 139

5. 고용 안전망 정책 및 법제 147

6. 기 타 161

제5절 검 토 162



제4장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 165

제1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방향 167

1. ‘사회적 이동성’과 ‘입법’의 방향성 167

2. 교육・복지・고용제도 상호간의 관계와 연계 방향성 175

제2절 교육법제의 개선 방안 177

1.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른 법률 정비 177

2. ‘사회 통합 전형’의 법제화 방안 178

3.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시 고려 사항 183

4. 「기초학력보장법(안)」 제정 시 고려 사항 185

5.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및 취업의 연계 방안 188

제3절 복지법제의 개선 방안 195

1.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복지재정 원칙의 수립 195

2.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복지 수단의 선택 196

3. 복지 격차의 해소 및 형평성 고려 197

4. 기본소득 도입 시 입법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197

제4절 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200

1.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할당제 등 도입 시 고려사항 200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203

3.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방안 209

4. 실업부조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211

5. ‘소극소득세’의 확대・도입 검토 213



제5장 결 론 / 215



참고문헌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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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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