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 Title
- 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 Alternative Title
- Legislative Study for Chemical PRoduct Management by Life- Cycle
- Author(s)
- 김은정
- Publication Year
- 2020
- ISBN
- 979119080266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화학물질; 화학제품; 유해성; 위해성; 환경호르몬; 화학제품 피해 구제; 바이오 플라스틱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11
- Language
- kor
- Extent
- 325p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43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편리한 화학제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나,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은 미흡한 상황
○ 그 물질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사용이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범위와 정도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
○ 하지만, 이러한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화학제품으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기적 차원의 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화학제품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에서의 개선안과 환경과 인체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안과 아울러 장기적인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범위와 방법
○ 동 연구는 관련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 및 외국의 관련자료 비교․분석하여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 체계 개선안 마련 시 이를 근거로 활용
○ 아울러 화학제품에 관한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쟁점을 바탕으로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개선방향의 근거로 활용
Ⅱ. 주요 내용
▶ 화학제품 사용 현황 및 관련 시장
○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 여종이 넘으며, 매년 2,0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화학물질유통량은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연간 약 5억 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
○ 2030년 세계 화학제품 매출액은 6조 6천억 유로(2017~2030년 CAGR 5.07%)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장기적인 전망의 경우 세계 화학제품 매출액 비중은 더욱 커져 2017년 1조 2900억 유로에서 두 배 이상 성장하여 2030년 3조 2900억 유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계 매출액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이면서 친환경물질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화학제품 사용 및 피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
○ 화학물질의 그 특성 외에 누적된 물질에 의한 영향과 여러 화학물질에 의한 복합적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 등에 대한 우려나 관련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의 규제 등의 관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높게 응답
○ 화학제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원재료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질의 사용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안전한 생산이후 시장출시 및 소비․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와 신속한 피해구제방안이 필요
▶ 국내 법제 분석
○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은 매우 다양한데, 각 제품별로 사용방법, 인체흡수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기존 규제가 물질중심이 아닌 제품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화학제품의 종류마다 규제 방식에 차이
○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 화학물질에 따른 사람의 신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또는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 관리될 수 있는 등록 및 심사와 평가 제도로 개정됨.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등으로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물질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화평법 제2조제10의2호), 화평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12월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지정을 위한 고시 별표에서는 약 364종의 물질을 정하고 있음.
○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과 「식품위생법」등에 따라 제품 및 함유물질을 관리하고, 그 밖의 생활화학제품의 경우에는 물질 유출 가능성과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
○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있어서는 「민법」 및 「제품안전기본법」 등 현행 법 체계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나, 원인불명 및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구제 방안이 미흡
▶ 주요 국가의 정책과 법제 분석
○ 미국의 화학물질및 화학제품에 관한 주무부처는 환경보호청(EPA)와 소비자보호원(CPSC)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 EU의 REACH 제도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sation) 및 제한(Restriction) 등을 규정하고 있음.
○ EU의 살생물제 관리 제도는 2012년 5월 22일 그동안 적용되어 오던 살생물제 “지침”(BPD)을 EU규범 중 가장 강력한 규범형식인 “규칙”(Regulation), 즉 살생물제규칙(BPR)으로 대체
○ 일본의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정용품품질표시법 등이 대표적인 안전성 관리 규정
▶ 법제 개선방안
○ 환경호르몬물질 관리 필요
○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등 표시제도 개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등에서의 환경부 유해성에 대한 안전기준 반영
○ 대체화학물질 개발 활성화 및 상용화
○ 화학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화학제품에 관한 피해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책임 추궁 및 구제 방안 도입 필요
○ 화학제품으로 인한 사전 관리를 통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통합관리제도 필요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같이 독립적인 ‘제품통합관리위원회’의 설립 필요
○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개발 및 관련 시장 활성화
○ 자원순환을 고려한 화학제품 생산-사용-폐기 단계별 연계 방안
Ⅲ. 기대효과
○ 향후 화학제품의 생산과 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람의 신체 및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시 활용 가능
- 안전하고 건강한 화학제품 생산과 소비 및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정책과 법체계 분석 및 통합관리제도에 관한 법제 도입에 관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화학제품과 환경피해의 관리 효율성 제고
- 화학제품에 관리에 관한 국내적 처리 수준과 국민인식 향상에 기여
- 친환경 화학제품의 활성화를 통하여 화학제품의 출시, 사용, 자원순환과 피해구제에 따른 정책별 정합성 검토 및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5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8
1. 연구의 범위 58
2. 연구의 방법 59
제2장 화학제품 사용실태와 전 주기별 관리 필요성 / 61
제1절 화학제품 개념 및 관리 현황 63
1. 화학제품의 정의와 특성 63
가. 플라스틱과 화학제품 63
나. 화학물질의 독성 및 위해성 69
2.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관리 현황 73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 73
나. 화학제품의 유해성 관리 76
제2절 화학제품의 관리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81
1. 설문조사 개요 81
2.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84
가. 화학제품 사용 관련 인식 및 경험 84
나. 화학제품 관련 피해 인식 및 경험 94
다. 정부의 화학제품 관련 관리 및 규제 수준 99
라. 친환경 화학제품 시장 현황 104
3. 소 결 107
제3절 화학제품의 관리 강화 및 전 주기별 관리의 필요성 109
1.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변화 109
2. 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의 필요성 112
제3장 화학제품에 관한 국내 법제 분석 / 117
제1절 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제도 119
1. 「화학물질관리법」 119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21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4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9
5. 「제품안전기본법」 131
6. 「약사법」 133
7. 「농약관리법」 134
8. 「식품위생법」 138
제2절 화학제품의 피해 구제에 관한 제도 140
1. 「소비자기본법」 140
2. 「화학물질관리법」 141
3. 「제조물책임법」 142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144
5. 「환경보건법」 145
제3절 현행 법체계상 문제점 149
1. 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제도상 문제점 149
가. 화평법상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제도상의 실효성 및 산업계 부담 149
나. 화학제품안전법 상 화학물질 등의 전성분 미공개 152
2. 화학제품의 피해 구제에 관한 제도상 문제점 155
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 상의 한계 155
나. 화학물질․화학제품 등의 제조업자의 책임 부과 미흡 156
3. 화학제품의 단계 별 관리에 따른 통합관리 상의 한계점 157
제4장 화학제품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분석 / 161
제1절 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제도 163
1. 미 국 163
가.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163
나. 연방살충․살균․살서제법(FIFR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166
2. EU 169
가. EU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169
나. EU의 살생물제 관리 제도 173
3. 일 본 175
가.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가정용품규제법) 176
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179
다. 독물 및 극물 단속법(독극법) 181
라. Japanチャレンジプログラム
(민관제휴 기존화학물질안전성정보 수집․발신프로그램) 181
제2절 화학제품의 피해 구제에 관한 제도 183
1. 미 국 183
가. 소비자제품안전법 183
나.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85
2. EU 186
3. 일 본 187
가. 소비자안전법 187
나. 가정용품규제법 188
제3절 소 결 189
제5장 현행 화학제품 관리체계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97
제1절 현행 화학제품 관리체계 상 문제점 및 전문가 의견 199
1. 화학제품의 피해 심각성 199
2. 알고 있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관리의 필요성 203
3. 국내 화학제품의 안전성 207
4. 화학제품 사고 발생 시 중요 사항 210
5. 안전한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정부가 이행해야 할 중요한 방안 213
6. 화학제품의 관리절차 유지 필요성 217
7. 친환경 화학제품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219
제2절 현행 화학제품 전 주기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222
1. 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제도 상 개선 방안 222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호르몬물질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222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학물질 전 성분 공개 등 표시제도 개선 방안 227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등에서의 환경부 유해성에 대한 안전기준 반영을 위한 개선 방안 228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대체화학물질 개발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개선 방안 232
2. 화학제품 피해 구제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233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화학제품 피해에
관한 신속한 구제 방안 도입 233
나.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의 대상 범위 확대 239
3. 화학제품의 단계 별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 240
가. 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를 위한 통합법(안) 제정 240
나. ‘제품통합관리위원회’의 설립 246
4. 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를 통한 그린뉴딜 등 자원순환의 토대 마련 249
가.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확대를 통한 그린뉴딜로의 산업 전환 249
나. 자원순환을 고려한 화학제품 생산-사용-폐기 단계별 연계 방안 249
제6장 결 론 / 253
참고문헌 259
【부록】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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