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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양태건-
dc.contributor.author장은혜-
dc.date.accessioned2022-01-05T16:32:21Z-
dc.date.available2022-01-05T16:32:21Z-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isbn978896684943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49-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2017년 행정자치부는 행정의 간소화 및 합리적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위원회 조직 정비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따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문제삼고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그 검토를 요청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폐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대립이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함

○ 이에 해방 이후 ‘귀속재산’이라는 막대한 양의 재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귀속재산처리법」규정을 분석함으로써 동법의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음



Ⅱ. 주요 내용

▶ 「귀속재산처리법」 내용의 한시적 성격

○ 「귀속재산처리법」은 그 내용을 살펴 볼 때 귀속재산의 민간불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시적 성격을 가진 법률로서 이미 역사적 소명을 다 하였음

○ 당시 사경제의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귀속재산의 민간불하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대부분의 조항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의의를 상실하였음

○ 다만 법 제2조의 귀속재산의 개념 정의 조항만은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귀속재산 법률관계의 미완결된 법적 부분의 존재

○ 귀속재산 처리는 미군정 시기 - 이승만 정부시기 - 박정희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민간불하 부분 및 국유화 조치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었음

○ 다만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지만 관리나 공적 장부의 불비나 확인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은닉된 재산과 불법ㆍ탈법적으로 빠져나간 재산 부분이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환수해야 할 부분에 해당함

▶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 「귀속재산처리법」은 폐지되어도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귀속재산에 대한 법률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제2조의 귀속재산의 정의 조항이 큰 의미를 가지므로 당분간 존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함

○ 더불어 귀속재산에 대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전담기구나 인력 확충 등에 관한 규정, 과거 호적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 봄으로써 개선이 가능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나 법개정에 관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귀속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의 정의로운 처리를 위한 문제의 범위 파악 및 중장기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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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24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Legal Study on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양태건-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장은혜-
dc.identifier.localId6646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귀속재산처리-
dc.subject.keyword한시법-
dc.subject.keyword국유재산-
dc.subject.keyword자주점유-
dc.subject.keyword환수-
dc.type.local현안분석-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양태건::2015019-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장은혜::2013019-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1

1. 연구의 대상 21

2. 연구의 범위 21

제3절 연구의 방법론 22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22

2. 법해석적 연구방법 및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23

제4절 선행연구 개관 및 이 연구의 차별성 24

1. 선행연구 개관 24

2. 이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귀속재산처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개관 / 27


제1절 귀속재산의 개념 29

1. 귀속재산처리법 상 귀속재산의 개념 29

2. 소위 ‘적산’의 개념 31

제2절 귀속재산의 처리(제1기) : 미군정기(1945-1948년) 32

1. 미군정 법령에 의한 귀속재산의 형성 32

2. 귀속재산의 규모 35

3.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리 38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제2기) : 이승만 정부 시기(1948-1960년) 39

1. 귀속재산의 대한민국으로의 이전 39

2.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40

3. 귀속재산 처리의 과정 41

제4절 귀속재산의 처리(제3기) : 박정희 정부 시기(1960년 이후) 43

1.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43

2. 귀속재산과 한일청구권 협정 44

제5절 현재 귀속재산 처리의 현황 45




제3장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 49


제1절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51

1. 「귀속재산처리법」의 주요 내용 51

2. 귀속재산처리 관련 특별법의 주요 내용 77

제2절 귀속재산처리의 적용사례로서 관련 판례 검토 88

1. 주요 판례의 개요 및 쟁점 88

2. 정리 및 소결 103




제4장 귀속재산처리의 법제적 개선방안 / 107


제1절 「귀속재산처리법」 중 존치할 필요가 있는 규정 109

제2절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 113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115




제5장 결 론 / 117



참고문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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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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