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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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명아 | - |
dc.contributor.author | 전주열 | - |
dc.contributor.author | 장원규 | - |
dc.date.accessioned | 2022-01-05T16:32:25Z | - |
dc.date.available | 2022-01-05T16:32:25Z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976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5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내외 관광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장애인 및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활동 보장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관광활동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Accessible Tourism(열린 관광/관광접근권)" 개념을 기초로 다양한 활동과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음 ○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도 이러한 '열린 관광’과 관련하여 세부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특히,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열린 관광은 관광약자만을 위한 배려 차원이라기 보다는 국제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과 그 가족, 임산부 및 영유아와 그 가족, 관련 단체 등 모든 사람(for All)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열린 관광의 일부 개념으로 채택되기도 하는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나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Barrier Free(BF) 인증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열린 관광지" 공모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열린 관광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성이나 조성계획 등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 법제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는 아직까지 국내에 충분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은 편임 ○ 이에 열린 관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외 선진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내 열린 관광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린 관광으로서의 "Accessible Tourism"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선진 사례와 이러한 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내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해외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분석대상 국가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으로 정함 ○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성이나 조성계획 등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해외사례의 기초가 되는 정책적 근거나 관련 법제에 대한 소개나 분석은 부족한 편임 ○ 열린 관광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제도의 적용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 법제 분석 대상국가인 일본, 네덜란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 또한,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면서, 행정 규제 작용과 조성 작용이라는 양 측면에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권을 보호하고 있는 프랑스를 분석 대상 국가에 추가함으로써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열린 관광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 및 방향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및 원칙 등을 검토함으로써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법제의 연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 모든 사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관광으로서의 열린 관광은 관광약자만을 위한 배려 차원이라기 보다는 국제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과 그 가족, 임산부 및 영유아와 그 가족, 관련 단체 등 모든 사람(for All)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 ○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각국 법령이 취하고 있는 각종 규정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열린 관광(Accessible Tourism)’ 관련 법규와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정책과 제도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미국에서는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미국 장애인 법)」을 통하여, 1993년 이후에 건축된 모든 공공건물과 개인 소유 건물(호텔, 레스토랑, 극장 및 박물관 포함), 대중교통에 대하여 휠체어 접근가능성 확보를 의무화 한 바 있음 ○ 프랑스는 2018년 관광객 방문자수 1위 국가로서, 2006년부터 '관광법전’을 마련하여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접근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한 조성적 작용을 중시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2003년 제정된 「Act on Equal Treatment on the Grounds of Handicap or Chronic Illness(장애 또는 만성 질환에 대한 동등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중교통이나 여행 정보 등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2018년 5월 Barrier Free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해외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법제를 소개하고,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취약계층의 교통 및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적용 법률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현행 정책 및 제도를 분석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열린 관광에 대한 원칙 수립 및 기본방향 정립에 있어서는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및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유엔 세계 관광 기구)"의 2011년의 선언 등을 참고함으로써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열린 관광(Accessible Tourism) 관련 법제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보편적 접근성 보장 관련 정책 및 법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열린 관광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무장애시설 확충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 임산부 및 영유아, 그 가족 및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및 관광향유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련 정책 및 법규를 마련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경험에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임 ○ 열린 관광 정책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에 체계적인 추진동력을 더하고, 보편적 접근성 보장 및 관광향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국내 관광 활성화와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 |
dc.format.extent | 214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명아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전주열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장원규 | - |
dc.identifier.localId | 6657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열린 관광 | - |
dc.subject.keyword | 관광접근법 | - |
dc.subject.keyword | 보편적 접근성 | - |
dc.subject.keyword | 무장애 관광 | - |
dc.subject.keyword | 국내 관광 활성화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명아::2011052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열린 관광 관련 정책 현황 / 37 제1절 열린 관광의 개념과 범위 39 1. 전통적 의미의 '관광’과 현대의 '관광’ 개념 39 2. 열린 관광의 의미 41 제2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44 1. 열린 관광의 필요성 44 2.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47 3.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 58 제3장 해외 열린 관광 관련 정책 및 입법 사례 / 65 제1절 서 설 67 제2절 미국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69 1. 개 관 69 2. 미국 연방법상의 관련 법제 69 3.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85 4. 일리노이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101 5. 플로리다 주의 접근성 관련 규정 118 제3절 프랑스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21 1. 개 관 121 2. 관광법전 123 3. 장애인 보호 관련 법제 126 4.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 133 제4절 네덜란드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39 1. 개 관 139 2. 접근성 보장 관련 법제 142 3. 로테르담의 관련 법제 144 제5절 일본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46 1. 개 관 146 2. 이동 원활화 관련 법제 147 3. 도쿄의 관련 법제 155 4. 숙박시설에서의 배리어프리 정보공개 매뉴얼 159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159 제4장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165 제1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성 167 1. BF 인증제도의 인증 의무화 강화와 인센티브 지급 167 2. 광역지자체 간 교통 협력체계 구축과 열린 관광 분야 공유차량 제도 검토 169 3. 선정된 열린 관광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171 4. 열린 관광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개선 172 5. 열린 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및 전문가 과정 개설 173 6. 통합적 추진 협의체 필요성 174 제2절 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현황 175 1. '헌법’과 열린 관광 175 2. '관광’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76 3.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80 제3절 소 결 187 제5장 결 론 / 189 참고문헌 197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19-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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