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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광동-
dc.date.accessioned2022-01-05T16:34:31Z-
dc.date.available2022-01-05T16:34:31Z-
dc.date.issued2021-
dc.identifier.isbn979119186501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66-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관련한 입법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임.

○ 2020년 8월「청년기본법」시행에 따라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 권익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청년기본법」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Ⅱ. 주요 내용

○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라는 일정한 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임.

- 「청년기본법」은 정책형, 제1유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속함

- 청년 관련 법률은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청년기본법」에 우선 적용됨.

- 현행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연령인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범위 설정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최대한의 참여 효과 및 노동시장 밖의 청년 관련 문제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청년기본법」 관련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방안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개정보다는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해외 「청년기본법」기반 법령체계

- 현행 해외의 청년 관련 법체계는 기본법 형태가 아닌 개별법 형태가 다수임

- 해외의 청년 지원 정책 입법은 국가별로 입법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효과적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집행력 있는 입법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 정부에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입법형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구상이 가능함.

- 현행 「청년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처럼 대책형, 제2 유형, 특정분야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 「청년기본법」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분법화 하여 독립된 「청년 권익증진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 복수의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으로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8개 조문을 각각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이를 유형화하여 5개의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법적 근거로 하여 하나의 새로운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 위의 입법형식 중 입법 목적 실현의 효율성, 입법 경제성, 법체계의 정합성, 국민의 이해 용이성을 고려하면 하나의 새로운 개별법(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타당함.



Ⅲ. 기대효과

○ 「청년기본법」상의 청년발전 및 청년권익증진 취지 시행기반 마련

○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는 「청년기본법」개정 및 신법 제정을 위한 전수 자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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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11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광동-
dc.identifier.localId6835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청년-
dc.subject.keyword기본법-
dc.subject.keyword청년기본법-
dc.subject.keyword청년고용-
dc.subject.keyword권익-
dc.type.local현안분석-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광동::200702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범위 21



제2장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 23

Ⅰ.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 25

1. 청년 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5

2. 「청년기본법」과 현행 청년관련 법률과의 관계 33

Ⅱ. 「청년기본법」의 법체계 35

1. 법체계 35

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37

Ⅲ. 청년 관련 국회 입법(안) 검토 42

Ⅳ. 국내 「청년기본법」유사 법체계 및 분석 45



제3해외 「청년기본법」기반 법령체계/ 59

Ⅰ. 법체계 개관 61

Ⅱ. 청년 관련 단일 법률국가 : 네덜란드 63

Ⅲ. 헌법조항국가 : 스페인 65

Ⅳ. 단일법전이 아닌 국가 : 프랑스 67

Ⅴ. 검토 68



제4장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 69

Ⅰ. 입법화 방식의 선택 기준 71

Ⅱ.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75

1. 기본법 관련 검토 75

2. 개별법 관련 검토 80

3.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의 법적 성격 85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99



부 록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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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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