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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연구

Title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연구
Author(s)
김현희
Publication Year
2021
ISBN
979119186502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제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중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베트남; 미국 「국제결혼중개인규제법」
Series/no
현안분석, 21-02
Language
kor
Extent
169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6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농어촌 미혼남성의 결혼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농촌총각 결혼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중개를 수익적 사업으로 인식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급증하였음

▶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언어, 경제적인 어려움, 낯선 생활환경, 자녀교육, 문화적 차이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됨

▶ 「결혼중개업법」은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 영업자의 준수사항(행위제한 또는 의무부과), 행정청의 관리감독, 결혼중개업자의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영리목적을 지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혼인하려는 사람이 결혼중개비용을 지불하고 송출국으로 가서 혼인상대방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외관상) 매매혼 및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 사기결혼 또는 위장결혼 등의 문제, 여성의 취약한 지위에 따른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법제도적 보완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국제결혼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및 상대방의 권익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결혼중개업법」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및 그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

○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며,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로서 결혼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은 처음으로 만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혼인의사를 결정하여 종국적으로 혼인신고에 이르게 됨

○ 국제결혼의 중개는 이러한 혼인성립의 실질적이거나 형식적인 요건이 하나라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불행한 혼인생활을 지속하거나 혼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법체류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될 수 있고, 혼인으로 인한 子가 있는 경우 사회적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결혼과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상대방 출신 국가로서 베트남을 비롯하여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중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 국가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결혼중개관련 현황과 문제점: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연구」를 중심으로

○ 2020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유형은 크게 국제결혼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법에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요건이나 결격사유, 일부 중개행위의 규제 정도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격이나 역량에 대한 적극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SNS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원모집 내지 광고는 “외국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별 내지 편견이 조장될 수 있고, “여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성 상품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시급한 현안이며, 규제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국제결혼중개를 통한 혼인은 평균 5.7일 정도로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져 신상정보가 부족하거나 거짓된 정보 및 성급한 혼인에 대한 결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결혼의 과정을 지연시키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국제결혼중개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신상정보가 현행 규정에 나열된 사항보다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 시기도 맞선 시로 한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나누어 교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함

▶ 주요 외국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중개를 불법화하고, 다만, 특별한 자격이 있는 단체(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의 자문·지원센터)로 하여금 “비영리”로만 국제결혼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독일의 경우 혼인중개계약 보다는 “동반자중개계약”으로 점자 발전하고 있으며, 혼인은 신분등록공무원 앞에서 혼인당사자들이 서로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만 체결되며, 신분등록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결혼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협력을 거부할 수 있음

○ 미국의 「국제결혼중개인규제법」은 결혼이주여성이 사전에 알아야 할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연방 법률에 따라 각종의 착취나 피해로부터 보호되고 희생자는 지원을 받으며, 국적취득이나 미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정보를 공무원이 모국어로 설명하도록 법규를 정비함

○ 대만의 경우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중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만이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공익법인화” 하였으며, 국제결혼중개업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및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하여 매년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대별할 수 있으며,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관련 법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율함을 알 수 있음. 명문의 규정을 둔 국가는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경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음. 국가 개입의 양상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의 자격을 공익화한 경우와, 자격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개행위를 위주로 규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제도 개선은 크게 중장기 발전방향과 단기 개선안으로 구별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1.「결혼중개업법」 상 국내결혼중개와 국제결혼중개의 체계를 구별하면서, 2.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3.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4.단기 속성의 국제결혼을 지연시키고, 5.국제결혼중개업자, 이용자, 상대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또한, 6.혼인신고, 출입국, 국적취득 등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하며, 7.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결혼중개업법」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겸업금지), 제9조(명의대여의 금지),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4조의2(업무제휴), 제24조(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밖에 신설이 필요한 규정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통하여 「국제결혼중개업법」의 규범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 및 단기 개선안을 제안한 것으로 향후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권익과 피해예방은 국제결혼중개 상대방으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출입국 및 국적 취득 등 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혼중개업법」의 내용과 타법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 이 연구는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Ⅰ. 연구의 필요성 25

Ⅱ.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Ⅰ. 연구의 범위 29

Ⅱ. 연구의 방법 33



제2장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 37

제1절 국제결혼중개 39

Ⅰ. 혼인(결혼)의 의의 39

Ⅱ. 국제결혼: 국내결혼과의 차이 41

Ⅲ. 국제결혼의 중개 43

Ⅳ. 국가개입의 필요성 46

제2절 「결혼중개업법」의 제정과 발전 51

Ⅰ. 「결혼중개업법」의 제정 51

Ⅱ. 「결혼중개업법」의 주요 내용 53

1. 목적 및 개념 53

2.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 53

3. 행위제한 및 준수사항 55

4. 여성가족부의 관리 감독 56

5. 결혼중개업자의 책임 57

제3절 국제결혼중개 관련 현황과 문제점: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57

Ⅰ. 개관 57

Ⅱ. 피해유형의 분류: 국제결혼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 58

Ⅲ. 국제결혼중개계약의 회원모집 방법: SNS를 통한 광고의 문제 65

Ⅳ. 국제결혼을 위한 체류기간: 단기 속성결혼의 문제 69

Ⅴ. 신상정보의 제공: 정보의 내용 및 제공시기의 문제 71



제3장 주요 외국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입법례 고찰 / 77

제1절 의 의 79

제2절 베트남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80

Ⅰ. 「혼인과 가족법」: 영리 목적 국제결혼중개의 금지 80

Ⅱ. 제한적 허용: 센터에 의한 비영리 국제결혼중개 81

제3절 독일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82

Ⅰ. 「독일민법」: 혼인중개계약의 한계 82

Ⅱ. 관련 제도의 협력: 「체류법」상 결혼비자와 「독일민법」상 혼인의사의 실질적 심사 84

제4절 미국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86

Ⅰ. 「국제결혼중개인규제(관리)법(2005)」: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통합법 86

Ⅱ.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87

제5절 대만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92

Ⅰ. 「입출국 및 이민법」: 영리 목적 국제결혼중개의 금지 92

Ⅱ. 국제결혼중개 주체의 공익법인화 94

제6절 시사점 96

Ⅰ. 개관: 입법례의 분류 96

Ⅱ. 국제결혼중개의 주체 내지 자격 관련: 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97

Ⅲ. 관련 제도의 협력과 지원: 통합적 규율의 필요성 99



제4장 국제결혼중개의 제도 개선 / 103

제1절 개관: 제언의 방향 105

제2절 국제결혼중개 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향 106

Ⅰ. 국내결혼중개와 국제결혼중개의 분리 106

Ⅱ.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성 제고 108

Ⅲ.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111

Ⅳ. 단기 속성 국제결혼의 지연 : 맞선과 혼인의 단계화 또는 숙려기간 113

Ⅴ. 국제결혼의 (중개업자, 이용자, 상대방) 교육 강화 115

Ⅵ. 관련 제도의 협력: 혼인신고, 출입국, 국적 취득 118

Ⅶ.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122

제3절 단기 개선방안 :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126

Ⅰ. 제1조(목적) 126

Ⅱ. 제2조(정의) 127

Ⅲ. (신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28

Ⅳ. 제7조(겸업금지) 129

Ⅴ.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130

Ⅵ.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131

Ⅶ.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132

Ⅷ.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133

Ⅸ. 제14조의2(업무제휴) 135

Ⅹ. 제24조(교육) 136

ⅩⅠ.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139

ⅩⅡ.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40

ⅩⅢ. (신설) 제00조(결혼중개업협회) 141

ⅩⅣ. (신설) 제00조(우수결혼중개업체 인증) 142



제5장 국제결혼중개의 제도 개선 / 145



결 론 147



참고문헌 151



부 록 159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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