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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독일의 데이터에 관한 입법과 그 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독일의 데이터에 관한 입법과 그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A Legislation and Legislative Evaluation of German Data Act against Combat Terrorism
Author(s)
김종호
Affiliation
호서대학교
Publication Year
31-Jul-2020
Citation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213-278, 2020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테러리즘; 개인정보; 인권보호; 헌법적합성; 입법평가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19
Abstract
본고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정보수집을 통해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데이터에 관 한 입법과 그 입법평가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독일과 일본 의 논의를 중심으로 취급하지만 우리나라가 참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하며, 우선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서의 법적 쟁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판례를 비교하면, 테러리즘이 일단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예방적인 정보수집 활동도 부득이하다는 일본의 공안 테 러정보 수집 및 유출 사건의 판결에 대한 최고법원의 견해는 일견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래스터 수사 판결에 있어서의 ‘je-desto 공식’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입법과정의 관계에서 보면, 저인망식 수사에 대한 판결은 헌법 적합적 인 테러대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정하는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입법이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방적 경찰활동으로서 통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그 후의 테러 관계 정보의 공유와 이용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 은 공안 테러정보 수집 및 유출 사건 판결의 영향을 받아 같은 움직임이 일어 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광범위한 영역의 물밑 정보수집을 법 원이 시인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 정보의 공유와 이용에 관한 논의로도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독일과 일본의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에 관한 법원의 입장 차이가 전제되고, 법원의 권한도 각 나라 모두 다르다는 것이 큰 요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충분히 논했듯이 테러대책을 위한 정보수 집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침해의 우려가 있는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중시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입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는 이론에 대해 논하는 것에 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공통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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