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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Author(s)
정기상
Affiliation
사법연수원
Publication Year
31-Oct-2019
Citation
입법평가연구, Vol. 16 Page. 85-113, 2019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 변호사; 보조인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2
Abstract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 1. 28.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주요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
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과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대변되는
피해아동의 권익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종래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어
공백으로 지적되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두
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내에는 아직 적지 않은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다.
양 법률이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동시에 규율하는 이원적 법제는 각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상 혼선과 불명확성, 보조인과 피해아동 변호사 등 절차관
계인에 관한 규정의 중복에 따른 업무범위의 충돌 가능성 및 규율의 비효율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실질적인 공조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응급조치에 있어 의견대립의 가능
성을 안고 있고,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적절히 제재할 제도
적 장치의 부재는 아동학대에 대한 초동조치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나아가 종래 가정폭력이 그 가정의 아동에게 미치는 정서적·심리적 영향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① 행위주체에 관한 아동학대처벌
법의 적용범위를 아동복지법의 규정과 일치시킬 것, ② 규정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해당 규정들을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정비할
것, ③ 재판절차에서의 보조인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
면서 그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할 것, ④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한 사법경
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⑤ 현장조사 및 응
급조치를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⑥ 배우자에
대한 폭력 등 가정폭력이 자녀인 아동에게 미치는 정서적·심리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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