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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명현-
dc.date.accessioned2022-01-07T07:19:22Z-
dc.date.available2022-01-07T07:19:22Z-
dc.date.issued2019-10-31-
dc.identifier.issn2092-619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4-
dc.description.abstract교섭창구단일화의 예외조항인 개별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조항은 사 용자에게 개별교섭요구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면서 어떠한 경우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령에 제시된 바 없어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 다. 또 교섭단위분리조항은 교섭단위분리 여부를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참작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사가 신청하 지 않으면 교섭단위분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교섭단위분리절차는 진행되지 않 아 교섭단위분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교섭단위분리제도는 노사자 율을 우선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는 결국 기업별 교섭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업별 교섭은 개별 기업들이 처한 시장경쟁력의 범위 내에서 교섭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곧바로 해당상품의 가격인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개별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 내의 노동자 조직을 단체교섭단계에서 기업단위 별로 파편화, 세분화시킴으로써 단결력을 약 화시키고 기업별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사회전체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 장 단위 교섭창구단일화가 개별기업의 단기적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가경제 전체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적 발전, 빈부격차 해소, 국민 통합이라는 거시적・장기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기업별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업별 교섭 단위가 효과적이다. 초기업별 교섭은 하나의 산업・직종・지역 내 전체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은 상품의 가격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 상품가격의 인상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의 효과는 기업 및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외경쟁력의 확보 및 전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적정한 임금인상율 등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업별 교섭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을 산업・지역단위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사용자측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연대임금제, 최저임금제, 생활임금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생활임금제는 현재 공공부문과 관련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전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아직은 부족하고, 오히려 공공부문과 비
공공부문 종사 근로자간에 의도치 않은 차별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다. 최저임금
제는 전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키기는 하나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과는 무관하여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미미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사용자 측의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 연대임금제는 고임금근로자의 양보를 통
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어서 사용자 측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실현가능한 제도로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연대임금정책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전체 연대의식이 공고해
져야 하고 고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액보수를 받는 사업주, 기업임원, 고소득
전문직, 기타 소득자들도 함께 동참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초기업별 교섭을
통해서 전체근로자의 조직력과 연대의식을 높이고 자본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활동과 아울러 단계적으로 연대임금제와 유사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기업별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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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사업장 단위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비판 및 입법적 개선방향-
dc.title.alternativeA Criticism on the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 System of Business Unit and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
dc.typeArticles-
dc.citation.date2019-
dc.citation.endPage197-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145-
dc.citation.title입법평가연구-
dc.citation.volume16-
dc.contributor.affiliation동아대학교-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입법평가연구, Vol. 16 Page. 145-197, 2019-
dc.identifier.localId18076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교섭창구단일화-
dc.subject.keyword단체교섭-
dc.subject.keyword임금격차-
dc.subject.keyword교섭단위-
dc.subject.keyword복수노조.-
dc.title.partName연구논문-
dc.type.local입법평가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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