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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찰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찰
Alternative Title
Reconsidering the Legal Definition of the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uthor(s)
김지훈
Affiliation
한양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21
Citation
법제연구, Vol. 60 Page. 93-127, 2021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미술관; 공립미술관; 공공미술관; 미술관법; 미술관정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8
Abstract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미술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의 일종이다.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수차례 개정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수정되었으나 공립미술관의 정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는 사회적·경제적·정치 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 사항을 현재의 공립미술관에 대한 법적 개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공립 미술관의 법적 개념의 핵심어는 ‘미술관·지방자치단체·설립·운영’이다. 미술관의 역사적 변 천과 지방자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관 설립과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공립미술관 의 법적 정의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미술관”으로서 공립미 술관의 개념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시작하며 Ⅱ. 미술관의 개념 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공립미술관의 법적 개념 Ⅳ. 공립미술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Ⅴ. 국내 공립미술관 설립 주체의 현황 Ⅵ. 국내 공립미술관의 운영 현황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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