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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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지훈 | - |
dc.date.accessioned | 2022-01-07T07:19:25Z | - |
dc.date.available | 2022-01-07T07:19:25Z | - |
dc.date.issued | 2021-06-30 | - |
dc.identifier.issn | 1226-3664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8 | - |
dc.description.abstract |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미술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의 일종이다.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수차례 개정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수정되었으나 공립미술관의 정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는 사회적·경제적·정치 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 사항을 현재의 공립미술관에 대한 법적 개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공립 미술관의 법적 개념의 핵심어는 ‘미술관·지방자치단체·설립·운영’이다. 미술관의 역사적 변 천과 지방자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관 설립과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공립미술관 의 법적 정의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미술관”으로서 공립미 술관의 개념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찰 | - |
dc.title.alternative | Reconsidering the Legal Definition of the Public Municipal Art Museum | - |
dc.type | Articles | - |
dc.citation.date | 2021 | - |
dc.citation.endPage | 127 | - |
dc.citation.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itation.startPage | 93 | - |
dc.citation.title | 법제연구 | - |
dc.citation.volume | 60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양대학교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제연구, Vol. 60 Page. 93-127, 2021 | - |
dc.identifier.localId | 18080k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미술관 | - |
dc.subject.keyword | 공립미술관 | - |
dc.subject.keyword | 공공미술관 | - |
dc.subject.keyword | 미술관법 | - |
dc.subject.keyword | 미술관정책 | - |
dc.subject.keyword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
dc.title.partName | 연구논문 | - |
dc.type.local | 법제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지훈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시작하며 Ⅱ. 미술관의 개념 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공립미술관의 법적 개념 Ⅳ. 공립미술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Ⅴ. 국내 공립미술관 설립 주체의 현황 Ⅵ. 국내 공립미술관의 운영 현황 Ⅶ. 마치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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