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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사법제도와 법률가양성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네팔의 사법제도와 법률가양성
Alternative Title
Judiciary and Lawyer Education System in Nepal
Author(s)
김유나
Affiliation
한동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21
Citation
법제연구, Vol. 60 Page. 169-204, 2021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네팔; 사법제도; 사법; 법률가양성; 사법교육; 법률가자격; 법학사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30
Abstract
이 논문은 네팔의 사법제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원의 자격과 특징이 무 엇인지를 살피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가양성교육을 분석한다. 2015년 헌법 제정과 법제 변동 상황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네팔의 사법제도에 대한 개관과 밑그림을 그린다. 네팔 사법제도는 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이뤄지 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법은 인권, 환경 등의 문제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 도를 통해 들어온 영미법과 30여 년 전까지의 군주제의 영향이 현재에도 남아 영향을 끼치 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법기구의 구성은 행정과 사법의 인적자원이 중첩된 상태로 재판관을 충원하고 있으나, 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법기구에 있어서 재판관 임명권자의 변화를 통해 네팔의 통치체계의 변화를 개관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으 로는 법학사 자격을 통한 법조일원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네팔의 법률가는 법학사의 자격을 기초로 법조일원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법관을 법률가 직역의 종착지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학사의 교육은 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학사 (LL.B.)와 인문‧법학사(B.A.LL.B.)의 과정으로 양성중이다. 네팔의 사법제도는 헌정의 변화 속에서 사법의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제정과정의 준행위자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는 말 Ⅱ. 사법기구의 구조와 권한 1. 법원 2. 헌법상 위원회 제도 3. 법무장관 4. 네팔 사법제도의 특징 Ⅲ. 사법기구의 구성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4. 법무장관 5. 사법기구 구성의 특징 Ⅳ. 법률가의 자격과 양성교육 1. 네팔 법조협의회 2. 국립사법아카데미 3. 법학사 교육제도 4. 법률가양성교육의 특징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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