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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
Alternative Title
Limi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Criteria of Legislation Innovation
Author(s)
권태웅서보국
Affiliation
충남대학교
Publication Year
20-Dec-2020
Citation
법제연구, Vol. 59 Page. 275-313, 2020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위임입법;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법령정비; 셰브론 테스트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41
Abstract
의회에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정책이 법령으로 표현되는 입법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헌법은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을 법형식의 하나로 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행정입법의 근거이자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위임근거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국회)에 대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임근거조항과 다른 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 여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누구든지 법률을 통하여 위임입 법으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한편, 미연방대법원에서 확립 한 Chevron원칙에 따른 2단계 심사(1단계 De novo review, 2단계 reasonableness review) 방식은 행정입법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확인을 위한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바, 위임근거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반조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위임입법 마련 시 Chevron 2단계의 합리성 심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만 의 해석으로 집행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적 위임이 다소 모호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입법을 통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충된 행정입법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제정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다소 모호한 위임 근거조항을 두었더라도 일단 그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전제로 위임명령을 마련해 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률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입법을 통해 채움으로써 정책의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면 다소 무리하게 보이는 하위법령이 입법되기도 한다. 법률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서도 하위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령정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모법의 근거가 없이 모법에 규정된 실체적 사항을 변동시키는 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충돌하는 규정은 정비대상이 된다. 하 위법령의 제도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모법에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구체적으 로 범위를 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률의 위임규정과 하위법령의 수임규정의 문구를 통한 형식적 연결성은 물론 권리․의무의 변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적 측 면에서도 법률과의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위임입법의 근거와 필요성 1. 행정입법의 근거 2. 헌법과 행정입법의 유형 Ⅲ. 위임근거법률과 그 정비기준 1. 위임근거법률조항의 정밀도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3. 위임대상 법령의 형식 Ⅳ. 위임입법에서의 법령정비 기준 1. 위임근거의 명확화 2. 위임범위의 준수 3. 상위법령과의 모순․저촉 방지 4. 형식적 위임에 의한 법률사항 규정의 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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