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개념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방문판매 개념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Door-to-Door Sales - Concentrating on Comparison with German Civil Law -
- Author(s)
- 정신동
- Affiliation
- 한국소비자원
- Publication Year
- 20-Dec-201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7 Page. 129-159, 201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방문판매; 사업장 밖에서의 계약; 청약철회; 기습적 상황; 심리적 압박상황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57
- Abstract
-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권을 핵심적 제도로 하는 사법상의 특칙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다 양한 규제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방문판매 개념이다. 사업자의 거래방식이 방문판매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방문판매법이 예정 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및 동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개념, 그리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의 방 문판매 예시상황들이 방문판매 법리에 잘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우리 법 상황과 매우 유사한 EU법 및 독일 민법상 방문판매에 대한 규정 중 방문판매 개념 정의 내지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우리 방문판매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개념 정의에 있어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라는 문언 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방문이라는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를 적 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청약 또는 계약 체결이 행해졌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개념은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습적 상황 내지 심리적 압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 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우선 ⅰ) 장소의 점용을 정당화하는 사유의 존재, ⅱ) 3개월의 영업 기간 충족, ⅲ)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출입 및 상품 선택의 요건은 폐지되어야 하고, 사 업장 개념정의에 있어 ‘사업장으로서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및 소비자의 의도적 방문’이라는 요건이 시행규칙에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동형 영업장 개념을 신설하여 방문판매 상황 을 좀 더 정교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품 판매를 위해 사업자가 조직한 여가행사를 방문판매 상황으로 추가해야 한다. 현행법상 방문판매 개념정의가 가지는 비논리성은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의 소비자 피해사 례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던 개정 시도의 결과이다. 향후 법리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방문판매 피해사례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EU 소비자권리지침 제2조 제8호 (d) 내지 독일민법 제312조b 제1항 제1문 제4호와 같이 여가행사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개최되는 여가행사에 있어서도 그것이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와 계약 의 체결을 위해 사업자가 조직한 행사라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II. 사업장 밖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한 EU 및 독일의 법 상황 1. 서론 2.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방문판매 개념 변천사 3. 독일민법상 방문판매 개념 III.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개념 1. 방문판매 상황의 범위 설정에 있어 청약철회 정당화 사유의 의미 2.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IV. 나가며: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제언 1. 사적 규제와 공적 규제에 있어 방문판매 개념의 이원화 2. 사업장 개념의 수정 3. 상품의 홍보·판매를 위해 사업자가 조직한 여가 행사에 대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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