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확장-
  • 등록일2021-06-18 조회수282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정 훈)와 함께 18일(금) 오후 1시부터 LW컨벤션 센터에서 ‘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확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행정법과 민법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환경법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와 관련한 책임과 환경 보험제도, 환경보건과 관련한 정책과 형사법적 제재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축사에서 “ESG는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자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우리 사회에 ESG와 관련된 투자 기반이 마련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며 “오늘의 귀중한 논의들이 ESG투자와 경영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나아가 ESG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제1세션은 ‘사회적 가치로서 환경보호와 기업책임’을 대주제로 최유경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박영준 교수(단국대), 최지현 객원교수(서울대)가 발제하였으며 황성익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ㅇ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최유경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량화 쟁점에 대해 소개하며, 사회적 가치 법제화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세션에서는 ‘건강보건과 환경법의 역할’을 대주제로 하미나 교수(단국대 의대,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와 김재윤 교수(건국대)가 발제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연순 교수(연세대), 황정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이승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형배 교수(강원대), 조현수 과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ㅇ 환경보건정책 주요 수단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 하미나 교수(단국대 의대,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는 환경오염피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구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ㅇ 이어 발표한 김재윤 교수(단국대)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화학물질 제조물 관련 과실범의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었던 독일의 대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환경법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문적 소통을 이어나가 환경법학 분야의 연구 깊이와 다양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로 3년째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연구와 한국형 ESG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포일시: 2021. 06. 18.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사회적가치법제팀 이준서 연구위원 (044) 861-0465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