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18회 통일법 포럼 개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법제도화 방향 -
  • 등록일2021-09-16 조회수249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6일(목) 11시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법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제18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종전체제와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적 쟁점을 논의하고 다자간의 평화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북한 및 통일 법제 분야 국내 전문가 약 40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국제정세, 특히 북-미 관계의 진전에서 선순환적으로 추진되어 법으로 구현되어야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법제적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 경과 및 법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ㅇ 이장희 교수는 분단 이후 최근까지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추적하며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국제법적 측면 ▲군사적 측면 ▲국제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ㅇ 특히 평화체제 형성을 통해 전쟁을 종결하고 군사적 신뢰장치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토론자로 참석한 권은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남북한 정산관계론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권은민 변호사는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전면화 되었을 때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가질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 이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ㅇ 권 변호사는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혼재하고, 북한을 보는 시각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활동인지 교류와 협력의 활동인지 구분 기준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론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외에도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난제로 꼽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는 등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법제도화를 위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ㅇ 그동안 김연철 前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21. 09. 16. (목)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통일법제팀 류지성 연구위원 (044) 861-046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