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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개원22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행사 후)
  • 등록일2012-08-23 조회수6452

독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입법평가 전문가가 발표하는 각국의 입법평가제도는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2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 주 제: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 일 자: 2012년 8월 23일 09:30~18:00

□ 장 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 볼룸

□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8월 23일 인터컨티넨탈에서 개원 2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과 입법평가(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for Regulatory Reform: Achievements and Prospect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의 입법평가 전문가 5인을 발표자로 초청하고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등 국내 입법평가 유관기관 및 학회 전문가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Host Intro Speech에서 이번 회의의 취지가 규제개혁에 기여하는 입법평가의 정착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규제영향분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증거에 입각한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making)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입법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의 방법 및 자료의 품질 보장, 분석의 질제고, 입법평가 지침의 확립 및 훈련, 적절한 평가 시기의 확보, 정치적 지원, 입법평가의 책임 배분, 분석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기존 규제에 대한 평가, 투명성 확보와 공공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입법평가가 재구성되기 위한 기반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규제영향분석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확산시키고, 입법평가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한 정책 실패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케리 커글리어니즈(Cary Coglianese) 교수는 ‘미국 규제영향분석 및 그 절차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조발제를 하였다. 그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오랫동안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 제도가 정책 결정 및 규칙제정 절차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제시하면서, 규제 및 규제 분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활성화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교수이자 세계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의 회장인 빔 보우먼(Wim Voermans)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OECD, EU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기원 및 현황을 소개한 뒤,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차원에서 그 성과가 입증되어야 하고, 신뢰성, 책임성, 투명성 등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각국의 헌법과 각종 제도 정부의 특성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계, 대중, 이익집단,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조발제가 끝나고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독일, 미국, 캐나다의 입법평가 전문가가 각국의 입법평가 제도의 현황과 규제개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독일 슈파이어 대학의 얀 찌이코(Jan Ziekow) 교수는 독일에서 입법평가의 성공을 위한 방법론적, 정치적 조건으로서, 평가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법론의 표준화를 통한 평가 툴의 확립, 자료에의 접근성 보장 등을 들면서, 독일의 입법평가는 대부분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에의 성과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독립적 입법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한 규제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게리 마찬트(Gary Marchant) 교수는 미국 역대 행정부는 고비용 내지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기제로서 규제영향분석을 지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석 방법론에 대한 비판 및 기관의 이행 실패, 사법적 집행가능성의 결여 등으로 인한 한계가 인정되어 왔다면서, 실제로 미국내에서 규제영향평가의 규제개혁에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규제영향평가는 주로 과학적 완전성이나 기존 규제에 대한 소급적 심사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유성민(Sung Min Yoo) 교수는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발제를 통해서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규제의 잠재적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단계, 규칙제정절차의 초기에 규제기관 지원을 위해 Triage Statement 작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면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규제자들 스스로가 규제영향분석의 사고방식을 내면화화게 됨으로써 규제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배포일시 : 2012. 08. 23.(목)/ 총6매

□ 담당부서 : 연구협력실

□ 담당자 : 홍보총괄 송영선 02)3498-8746, 홍보담당 임소진 02)3498-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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