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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법제화 방안 논의 -
  • 등록일2021-12-10 조회수74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와 함께 13일(월) 오후 1시부터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지난 4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 교류협력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양 기관 공동연구로 발간된 보고서인「인공지능(AI) 윤리와 법」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이날 학술회의는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번 공동연구에 참여한 양 기관의 연구진 3명의 발제와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ㅇ 첫 번째 주제 발제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측 연구진으로 참여한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윤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AI 윤리의 정의,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 등 분석하고 AI 윤리 국내 법제화 관련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장 역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측 연구진으로서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AI 시스템의 사회적 영향, AI 거버넌스의 윤리적 쟁점, AI 윤리 거버넌스의 구현 등에 대해 논의한다. 
 ㅇ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한국법제연구원 측 연구진으로서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의 두 연구자가 발제한 AI 윤리 이슈를 어떻게 국내 법제화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이와 관련 AI 윤리 이슈 관련 우리나라의 국내법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AI 윤리 원칙에 대한 상호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AI 규제 및 법제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한 AI 규제 관련 공동연구 성과를 산·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며 “모든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시대에 AI 규제를 둘러싸고 윤리원칙 또는 법규범 제정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 지난 11월「AI 윤리 권고」를 채택한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와 국내 법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공동연구 성과는 향후 국내 관련 법제화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성공적인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 기관 간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중요한 국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과 대응을 통해 국내의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수립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배포일시: 2021. 12. 10.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팀 배건이 팀장 (044) 861-0392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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