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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입법의견조사 실시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인지, 투자 경험, 관련 법률 및 인식 등-
  • 등록일2021-12-23 조회수93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법제 관련 정책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제에 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과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하여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1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69세 남녀를 대상으로 대국민 입법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내용은 가상자산에 대한 인지 및 투자 경험, 가상자산 거래소(사업자)에 대한 인지 및 제도·규제의 필요성,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등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ㅇ ‘가상자산’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 있다’의 비율로, ‘알고 있다’의 비율은 전체 70.0%로 나타났으며, 남성(78.2%)이 여성(61.8%)보다, 20~40대 연령층이 50~60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가상자산’의 거래 경험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4명(39.9%)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49.4%)이 여성(30.2%) 보다, 20~30대 연령층이 40~60대 연령층보다 거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가상자산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의 47.1%,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는 경우의 65.7%,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71.5%,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대출 경험이 있는 경우의 88.8%가 익명성이 높은 가장자산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예방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 인지 여부 및 거래 경험에 따라 관련법률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5.3%)은 ‘가상자산 거래실명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9.4%는 가상자산의 거래로 얻은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가상자산의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가상자산 실명거래 제도’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손해배상 책임’(16.0%),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및 허가제’(15.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13.8%)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번 입법의견조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세부 결과는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lri.re.kr/kor/data/S/958/view.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시: 2021. 12. 23. (목)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법제조사평가팀 홍성민 연구위원 (044) 861-044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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