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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세미나 개최 -한국,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통번역 전문가 200여명 참석 -
  • 등록일2022-07-13 조회수103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목)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을 주제로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사법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사법 통번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수: 200만 명 이상(2022년 5월 현재) 
 
□ 한국,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통번역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총 2세션으로 나눠 열린다.
 
 ㅇ ‘주요국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역’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 사회는 국회도서관 송미경 과장이 맡는다. 이 세션에서 국회도서관 권수진 법률자료조사관이 ‘외국인의 인권과 사법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소개한다.  
 
 ㅇ 이어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참석한 통번역 전문가들이 자국의 사법통역제도와 관련된 실제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제1세션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 된다. 
 
□ 제2세션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이지은 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우리나라 사법통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사법통역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법원행정처 전문식 사무관, 법무부 홍인표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대한변호사협회 최재원 감사가 법원, 검찰,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법통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ㅇ 다음으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김진아 교수와 박혜진 법원인증통역사가 통번역 인증시험제도의 평가 경험과 법원에서 통역사로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이상모 법령번역센터장은 사법통번역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언어적 문제로 법적인 권리에서 소외당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보편적 인권보호 측면에서 사법 통번역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법제연구원도 지난 30년간 운영한 대한민국 영문법령과 법령번역지침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법통역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2,000여건의 우리나라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민국 영문법령 홈페이지(elaw.klri.re.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번역 경험을 집약한 「법령 번역지침」을 올 7월 발간 예정이다.  
 
 *별첨: 세미나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7. 13. (수)
관련문의: 법령번역센터 이상모 센터장 (044) 861-0450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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