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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법제 전문가 모여 남북교류협력법의 합리적인 해석기준 모색 - 한국법제연구원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실제와 입법개선 방향’ 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22-11-10 조회수57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1일(금)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다이아몬드홀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실제와 입법개선 방향’을 주제로 윤산평화법제포럼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교류협력법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모색하고 남북관계의 법치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남북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연구 총론’ 발제를 시작으로 관련 조항을 분석하는 열띤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ㅇ 제1세션에서는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연구 총론’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에 대해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장과 이주형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가 토론을 한다. 
 
□ 제2세션에서는 홍유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인적교류 조항 분석’을 배보람 화우공익재단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물적교류 조항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마지막으로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협력사업 조항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ㅇ 제2세션 토론자로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박훈민 강릉원주대 교수,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ㅇ 제3세션에서는 이찬희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권형둔 공주대 교수,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섭 아주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통일정책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합헌적이어야 하며, 남북통일 역시 법제통합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석 기준이 앞으로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법률 해석에 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11. 10. (목)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배상현 연구원 (044) 861-0430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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