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인공지능과 입법’학술대회 개최 - 산업계, 정부, 연구기관 등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AI 입법 방향 논의 -
- 등록일2024-11-22 조회수3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2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강남 파이낸셜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입법: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태호)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산업계(구글코리아),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뿐 아니라 참여연대,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세션은 ‘인공지능 규율 입법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김광수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성균관대 이승민 교수와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각각 ‘법과 연성 규범-신뢰가능한 인공지능 규율의 방향과 법원칙’,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법적 규율- 비교법적 시각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이승민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 특성상 자율규제와 연성규범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개하며 연성규범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고, 윤혜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 ‘인공지능 규율의 입법 동향과 입법 방식’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 좌장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이 맡았으며,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 입법안과 입법 방향’을 김법연 고려대 연구교수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쟁점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ㅇ 라기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발전에 대비한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주요쟁점으로 ▲인공지능의 규범적 정의 ▲고위험 인공지능의 규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다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AI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ㅇ 김법연 교수는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이 도입될 때의 쟁점을 분석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고려사항으로 기반환경조성과 인공지능 위험통제를 제안했다.
□ 제2세션이 종료된 뒤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졌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구민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팀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박선민 구글코리아 대외정책담당, 인현우 한국일보 산업부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 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도입되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동시에 법적, 윤리적 과제들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의 법제도 정비개선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1.22.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 양재호 연구원 (044) 861-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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