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 (假納)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에 대한 가납의 재판은 가납재판이라고 하는데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가납재판은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판결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한다.
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