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비 (直接經費)
일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실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직접경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등은 직접경비라고 할 수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7조(경비)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금형(金型)·치공구·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을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통신비, 연료비, 용수비(用水費), 감가상각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수리수선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차량관리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