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부과 (現況賦課)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