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