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抗命)
항명은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거하는 것을 말하며, 군형법에 있어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군형법

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