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체 (化體)
무형의 권리가 유형의 증권으로 표시되어 그 증권이 그 권리를 표장한다는 권리와 증권간의 밀접한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러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은 증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