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親子關係)
친자관계는 미성숙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친자에는 자연의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친생자와 법률상 친자로 의제되어 친생자에 준하는 법정친자(양친자)가 있다.
국제사법
제40조 (혼인 중의 친자관계) ①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