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逮捕)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동안 수사기관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체포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기간이 단기간인 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과 구별된다. 체포·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체포·구속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 뿐이다. 체포·구속할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하여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리고 영장 없이도 체포·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