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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들, 그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들, 그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의 현황

요양원과 같은 돌봄 기관의 경우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돌봄 대상자를 지속 접촉하며 근무해야 하는 환경

의료지원이나 감염 환자 이송과정에서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근로환경을 갖고 있음

 

일부 집단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돌봄과정에서 감염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경증 감염자인 요양보호사가 중증감염자를 돌보는 일이 발생

 

돌봄노동의 문제점

돌봄노동 현황과 관련하여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감염징후 여부에 따른 업무배제나 출근금지에 관한 권고만 있음  

돌봄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지침이 없어 감염병 대응상황과 관련해 기관이나 돌봄노동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돌봄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코호트 격리에 대한 정부지침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의료기관인 각종 돌봄기관은 격리조치 이후 시설 내 감염병 대응에 직접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중

해당 법은 돌봄노동자의 의무 및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만… 감염병 같은 위기상황시의 돌봄노동자 보호에 대한 규정은 없음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은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함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별 세부적인 업무지침이 마련 될 것

-해당 업무지침은 무증상 감염도 지속 확인할 수 있는 선제적 모니터링 매뉴얼에 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할 것

-비의료 돌봄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코호트 격리 관련 대응지침도 마련될 것

-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감염지원물품의 우선공급 조치와 같은 대책마련도 함께 논의할 것

 

배건이 글로벌법제연구팀장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은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돌봄노동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감염병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드러난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은 낮은 임금문제 뿐 아니라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관계 기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얽혀있어 장기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19를 계기로 돌봄노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근로환경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돌봄시설의 재정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시설 내 감염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발간물>연속간행물

보고서명 :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쟁점 및 대응방안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