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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적극행정,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적극행정이 뭐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등장한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현재까지의 적극행정 관련 법제

1.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2.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한 징계 등 면제

 대부분 공무원의 적극행정 수행 동기 유발에 치중

 

적극행정이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를 법제에 반영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도 필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적극행정 법제화의 범위와 방법론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행정 법제화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행정 법제화에 관한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이
보이지 않고,적극행정 관련 법제는 주로 공무원의 복무, 개별적 소관 업무 개선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평가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입법평가란? 입법 전, 입법 단계나 입법 후 시행단계에서 입법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평가하는 방법
 
입법평가가 왜 적극행정의 법제화에서 유용한 방법일까?
김성원 초빙연구위원 : 입법평가는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법제를 분석하고, 개별 법령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제적 대안을 객관적으로 도출 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법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법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제화를 추진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분야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적극행정의 법제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입법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법제화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입법평가"는 입법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행정 법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발간물>연속간행물 보고서명: 적극행정 법제화와 입법평가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