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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등록일 2020-12-17 조회수 3915
한국법제연구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7일(목) 박광온 국회의원실 및 홍익표 국회의원실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무관중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에서 생중계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최유경 팀장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주요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최 팀장은 발제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과 안전, 연대와 상생에 이르는 폭넓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 본 법의 제정 필요성과 의의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장, 김창봉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고광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대표가 토론을 이어갔다.
 
김계홍 원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번 정책세미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주요 내용과 타당성 등을 토론하고, 사회적 가치 법제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광온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경우 나타나게 될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으며, 홍익표 의원은 “공공부문을 필두로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혁신성장지원법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입법화 및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기반을 다져 왔다. 이 법안은 현재 박광온, 홍익표 의원이 각각 발의하여 소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일자: 2020년 12월 17일(목)
장소: 온라인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