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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과 입법’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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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2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강남 파이낸셜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입법: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태호)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구글코리아),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뿐 아니라 참여연대,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세션은 ‘인공지능 규율 입법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김광수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성균관대 이승민 교수와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각각 ‘법과 연성 규범-신뢰가능한 인공지능 규율의 방향과 법원칙’,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법적 규율- 비교법적 시각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공지능 규율의 입법 동향과 입법 방식’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 좌장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이 맡았으며,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 입법안과 입법 방향’을 김법연 고려대 연구교수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쟁점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라기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발전에 대비한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주요쟁점으로 ▲인공지능의 규범적 정의 ▲고위험 인공지능의 규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다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AI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 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도입되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동시에 법적, 윤리적 과제들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일  시: 2024.11.22. (금)
장  소: 강남 파이낸셜센터 21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