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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Invigoration of IT Convergence
  • 발행일 2013-10-31
  • 페이지 183
  • 총서명 [연구보고] 2013-13
  • 가격 8,000
  • 저자 김세진,김윤정
  • 비고 연구보고 2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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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IT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IT융합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
○ 2013년 6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4대 중점사업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미래인터넷이 선정된 바 있음
○ 현행 법제는 IT융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기반조성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2013년 8월 13일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IT융합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미진한 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IT융합의 기반을 형성하는 4가지 선도적 핵심기술 분야인 사물인터넷,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IT융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 ICT 특별법 제정배경과 의의
- 우리나라의 IT산업은 국민경제의 성장 중추이자 핵심 산업이므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ICT와 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의의가 있음
○ ICT 특별법의 한계
- ICT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단의 업무가 권고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의문임
- ICT 특별법에서는 임시허가를 통해 다양한 신규 융합형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임시허가의 효력이 만료된 경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후속 정책이 미비함
○ ICT 특별법의 개선방안
- ICT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IT 진흥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단의 업무에 일정 수준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ICT 특별법상 신속처리절차에 따른 임시허가의 효력이 만료된 경우 기존의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후속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0월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사물인터넷 기반구축과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는 기존에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전력하던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그 밖의 부처와 이해의 상충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 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을 매개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서비스의 개념에 포섭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보호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어떠한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의 위치정보사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ICT 특별법에 사물인터넷 진흥 및 사물정보의 생산?유통 및 공동활용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사물인터넷을 진흥시킬 법적 수단이 미비함
○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사람과 사물간의 통신 또는 사물간 통신을 매개하는 사물인터넷을 전기통신서비스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위치정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음
- ICT 특별법에 ‘사물정보의 생산?유통?공동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근로자 30%의 스마트워크 실시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 6일에 발표한 바 있음
○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관련 법령제정의 필요성
-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의 경우에는 2010년 전자정부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그 시행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방안
- 스마트워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시의 정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이러한 정보보호기준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현황
- 2009년 1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하였음
- 2013년 10월 1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 클라우드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 이 법안은 침해사고, 정보유출 및 정보유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너무 약한 제재수단으로 인해 사실상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 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약정(Service Level Agreement)을 권고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침해사고, 정보유출 및 정보유용 등이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약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시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 빅데이터 관련 정책현황
- 2012년 11월 28일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동으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빅데이터 진흥을 이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 빅데이터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의 요건을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아예 이와 같은 예외규정조차도 존재하지 않음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최종 발표되는 빅데이터 처리결과에서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제거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IT융합의 기반이 되는 ICT 특별법 및 사물인터넷,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IT융합의 법제적 초석을 마련하고 IT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함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6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29
제1절 ICT 특별법 제정배경과 의의 29
제2절 ICT 특별법의 한계 36
제3절 ICT 특별법의 개선방안 45


제3장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49
제1절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현황 49
제2절 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62
제3절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68


제4장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77
제1절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현황 77
제2절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의 제정 필요성 88
제3절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94


제5장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103
제1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현황 103
제2절 클라우드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115
제3절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2


제6장 빅데이터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129
제1절 빅데이터 관련 정책현황 129
제2절 빅데이터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144
제3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59


제7장 결 론 169


참고문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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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IT융합" " ICT 특별법" " 사물인터넷" " 스마트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 빅데이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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