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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캐나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캐나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Canada
  • 발행일 2015-09-30
  • 페이지 124
  • 총서명 [현안분석] 15-16-1-1
  • 가격 7,000
  • 저자 김현희
  • 비고 지역법제 연구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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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부패, 특히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부패행위의 추상성, 적용규범의 다원화, 부패행위 조사기구의 미비, 부패 예방의 한계와 처벌(규제)의 단순성, 신고자 보호수단의 부족, 공직윤리 및 부패행위의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입법과 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개별법적 논의가 아닌 법 전반적인 차원에서 체계 통합적인 시각으로 쟁점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공직자의 윤리와 개별 부패(금지)행위 금지에 대한 주요 8개 국가의 관련 법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대한 입법적 특징과 주요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우리 법제의 발전, 나아가 투명한 공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전체 176개국 중에 꾸준히 10위 내외에 해당하여 투명한 국가에 속하는 캐나다에 있어서, 캐나다의 관련 법제와 추진체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공직윤리 관련법령
○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은 입법, 사법, 행정부문에 있어서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개별 부패행위의 유형과 징계를 정하고 있음. 그리고 각 법률은 주요 내용을 정하면서 각 부문의 조직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직에 적용되는 윤리규범, 즉 강령을 정하여 2중의 윤리 강화 체계를 취하고 있음
○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에 대하여는 「연방의회법」과 「상원에 대한 윤리 및 이해충돌 강령」,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이 별도로 존재하며, 정부에 대하여는 「이해충돌법」과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 공공부문의 전체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자 신고 보호법」과 「공공부문의 가치 및 윤리강령」이 존재함. 또한 특정인(로비스트)의 로비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로비법」과 「로비스트 행동강령」이 있음
□ 공직자의 개별 부패행위
○ 부패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로서, 부패의 발생영역 또는 독특한 행위양태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
○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로 언급되고 있는 행위의 유형은, 공무원의 사적 금융거래 개인적인 재원으로부터의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부여, 공무원이 정부와 거래하는 개인에게 주는 도움,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개인에게 주는 도움, 공식적인(공직 중) 자격으로 얻은 정보를 통한 개인적인 이득, 정부 재산의 개인적인 이용, 비선거직 공무원의 당파적 정치활동,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기타 공직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 등임
○ 본 보고서에서는 공직자/공무원의 개념과, 이해충돌, 금품 등 수수, 퇴직 후 취업, 외부활동 등의 행위유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캐나다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 각 적용대상별로 법령이 존재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 예컨대, 「이해충돌법」에 대하여는 이해충돌위원회, 「로비법」에 대하여는 로비위원회, 「공직자 신고 보호법」에 대하여는 청렴위원회 등이 있음
○ 그밖에 특별경찰조직으로서 캐나다왕립기마경찰대가 활동 중이며, 공공부문에 대한 가치 및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재무위원회가 강령을 제정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토대로 자치 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투명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의 정치 및 법제도 하에서 생성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과 윤리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추후 우리의 정책수립과 입법 기타 사회적 인식제고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캐나다의 공직윤리 관련 법령 25
제1절 개 관 25
제2절 캐나다 연방의회법 28
제3절 연방책임법 32
제4절 이해충돌법 35
제5절 공직자 신고 보호법 39
제6절 로비법 47
제7절 형 법 54


제3장 공직자의 개별 부패행위 고찰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공직자 등 60
제3절 이해충돌 64
제4절 선물 기타 이익 75
제5절 퇴직 후 취업 80
제6절 외부활동 : 계약금지 82


제4장 캐나다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85
제1절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86
제2절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92
제3절 로비위원회 99
제4절 재무위원회 100
제5절 캐나다 왕립기마경찰 101


제5장 결 론 105
제1절 연구의 요약 105
제2절 시사점 107


참고문헌 111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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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캐나다" " 공직자/공무원" " 부패행위" " 이해충돌" " 공공부문 윤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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