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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New Technology Policy and Improvement Pla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 발행일 2017-09-11
  • 페이지 162
  • 총서명 [현안분석] 17-17-1
  • 가격 8,000
  • 저자 정남철,이광윤,전훈,김재선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1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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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의 발효 후 종전의 교토체제에서 탈피하여 신기후체제(Post-2020)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후변화체제의 변화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신기술경쟁에 진입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자국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NDCs)에 따라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6대 핵심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CCS)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또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 위험이나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 여기에서 원전규제체계의 혁신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 탈원전 정책으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 분석
  ○ 종래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음. 이러한 6대 핵심기술은 온실가스의 저감 및 기후변화대응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을 밝히고 있음. 또한 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 28.0%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 이러한 비율은 현재 2023년 10%를 목표로 한 것보다 대폭 확대된 것임. 또한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재생공급의무비율(RPS) 7.0%에 비해 4배에 이르고 있음.
  ○ 정부의 5개년 계획에는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하여 친환경·스마트 에너지의 기반시설 구축, 사물인터넷(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여기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Energy Storage System)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임.
  ○ 나아가 에너지효율 핵심분야(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에서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정부의 국가 비전은 원전의 의존율을 낮추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특징
  ○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의 비율을 2025년까지 1990년 대비하여 40~45%, 2035년까지 55~60%, 그리고 2050년까지 최소한 80%를 목표로 하고 있음. 원전폐쇄 결정 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특히 2016. 7. 8.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지상 풍력에너지시설의 재정적 지원의 조사를 위해 공모절차를 도입하였고,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을 제정하였음. 이와 같이 독일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중 풍력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 미국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후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하면서 파리기후협정 탈퇴, 청정에너지 발전계획(CPP) 폐기, 연방주도의 환경규제 제한 및 주정부 위주의 규제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각 주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탄소포집기술(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자동차연비개선, 바이오연료개발 등을 목표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신기술을 활용한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세액공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양력 기술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테슬라(Tesla), 솔라시티(SolarCity) 등의 기업은 가정의 태양전지를 ICT 기술과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프랑스는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가 출범하여 생태전환연대부(Ministry of Ecology and Solidarity)는 재생에너지 역할의 강조와 CO2의 감축을 위한 새로운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화석연료의 퇴출과 교통분야 에서의 전기자동차 역할을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의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전환을 통해 사회연대적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생태전환연대부의 신기술정책으로는 무탄소 배출 전력생산의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담율을 2030년까지 32%로 증가하도록 지원하며 화석연료를 통한 열에너지와 배출가스를 CCS를 통해 지하대염수층에 저장하도록 하는 기술개발과 연구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바이오 연료개발과 태양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과 열에너지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성 증진방안으로 건축, 상업용 냉방 등의 에너지 활용량의 자발적 감축정책을 추진 중임. 또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기술로 태양력은 초기비용은 높지만 장기 전력효율성이 높으며, 호주의 바다환경을 활용한 해양에너지 개발도 추진 중임. 다만, 수력발전(댐 건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천연 에너지가 거의 없으므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하지만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면적을 활용하여 도시 내 정원개발, ICT 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건축물 건술, 에너지 효율에 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도시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철도 건설지원 확대로 자동차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 중임.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
  ○ 오늘날 기후변화의 저감 및 적응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며,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은 온실가스감축과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짐. 파리협정 후 온실가스감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 재정상황, 기술수준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잠재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량 확보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함.
  ○ 원전폐쇄의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와 시련이 필요할 수 있음. 정부가 선정한 6대 핵심기술은 필요하고, 전망도 매우 높다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R&D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민관협력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
  ○ 이러한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등이 확보되어야 함.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주력해야 할 에너지를 선정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함.
  ○ 주요선진국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풍력에너지와 태양열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주요선진국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력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함. 
  ○ 나아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산업의 발전은 국가경쟁력을 의미함. 재정확보,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정책 방향 및 법제적 정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므로 국가의 장기적인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파리협정의 발효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고,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를 통해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신기술과 관련된 주요선진국의 정책과 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나아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개선방안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필요성  25
  Ⅱ. 연구의 범위와 내용 26


제2장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 분석 /
  Ⅰ. 파리협정의 쟁점 및 주요내용 31
  Ⅱ. 신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특징 35
    1. 정부의 신기술 투자 현황 및 6대 핵심기술의 선정 경과 35
    2. 신(新)기후체제의 출범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37
    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주요내용 및 분석 41
    4.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분석 44
  Ⅲ.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45
    1. 태양전지 45
    2. 연료전지 46
    3. 바이오에너지 47
    4. 이차전지 48
    5. 전력IT 49
    6.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50
  Ⅳ.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친환경운송수단의 현황 및 쟁점 51


제3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사례 및 최근 동향 /
  Ⅰ. 독 일 57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57
    2. 독일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특징 58
    3.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현황 62
    4. 신산업의 구체적 사례 64
    5. 검 토 70
  Ⅱ. 프랑스 71
    1. 프랑스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법제 개관 71
    2. 마크롱 정부(2017)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특징 79
    3. 분야별 추진정책의 특징과 동향 83
  Ⅲ. 미 국 96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96
    2. 파리협정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00
    3. 연방주도의 환경규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107
    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110
    5.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12
  Ⅳ. 호 주 122
    1. 호주의 기후변화 현황 122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 현황 125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27
  Ⅴ. 싱가포르 129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129
    2. 파리기후협약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30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32


제4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 /
  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에 관한 발전방향 139
    1. 정책적 개선방안 139
    2. 국가(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141
  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법·제도적 정비방안 143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법제의 체계 정립 143
    2. 신기술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선방안 144
    3. 풍력에너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제정 145


제5장 결 론 / 149
참고문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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