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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Ⅲ) - 공공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Ⅲ) - 공공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 - Study on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Value (III) - Focusing on promotion and activation of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s -
  • 발행일 2020-09-30
  • 페이지 156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7,000
  • 저자 나채준
  • 비고 사회적 가치 연구 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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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법률의 미비로 인한 조례제정  
- 서울시의회는 2014년 사회성과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부산시, 수원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성과사업 조례를 제정하였음 
○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도를 추진하다 보니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각 법률안은 전체적으로 “사회성과” 등 추상적인 개념을 기초로 하여 법 실행시 다양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858)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1157)
-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채이배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19491)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성과보상사업 법률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관계 정립 필요성 
○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실질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검토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 별 조례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바, 기존 법률안과 체계정합성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관련 국내외 관련 법제 검토 필요성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바, 해외 주요 법제에 대한 연구를 병행함.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도입시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검토를 통한 입법적 방안 제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방향 제시
○ 입법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법률안 방향제시
 
Ⅱ. 주요 내용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의의와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적 의의
- 입법과 관련한 사회성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계채권의 개념 등에 대한 검토 
-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김정호 법률안)에서는 “사회성과”를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사회성과의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에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사회성과보상사업은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민간 투자자가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사회성과를 달성하면 정부가 투자된 원금에 인센티브(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의미.
-공공사업분야에서 정부는 비효율적인 사업집행 비용을 줄이고, 민간 투자자는 사회적 가치․사회 책임을 실현하면서 성과금도 받을 수 있어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등의 여러 문제로 정부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개념이 대두되고 이를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음.
○ 사회성과사업의 도입 현황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사업에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투자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사업재원을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음.
- 국내에선 아직 이 같은 사업 모델은 시행 초기 단계로, 2016년 서울시의 아동복지시설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한 지능 및 사회성 향상 프로젝트와 경기도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가 대표적임.
▶ 사회성과보상사업 법률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관계 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한 현행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검토
- 법률과 조례의 법적 적용범위, 규정 내용, 효력 등 상호 관련성에 대한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안들(김정호 법률안, 민형배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사회성과” 등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 법 실행시 다양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수행함.
- 김정호 법률안의 경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성과사업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추진대상(제6조), 타당성 평가(제7조), 추진절차(제9조-제16조), 지원기관(제17조)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법률과의 관련성 검토도 필요함 
○ 사회성과보상사업 법률안(김정호, 채이배안)과 서울시, 부여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 및 관계 정립 방안 제시 
- 사회성과보상사업 법률안과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근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검토
- 현행 법체계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근거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안 및 조례에 대한 검토
- 현재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놓은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수원시 등 10개 지자체이며 향후 조례제정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활성활를 위한 해외 법제 연구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된바 없으므로, 외국의 존재하는 법제 연구를 통해 법률안 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영국을 시초로 미국 등 30여 개국에서 추진중임. 
- 영국의 경우 2012년 위기청소년 가정이탈방지, 2013년 입양 활성화, 2014년 시설거주 아동 원가정 복귀, 2015년 니트족 생활환경 개선 및 취업능력 향상, 노인우울증 개선을 목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사례의 근거 법령검토와 이를 통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필수 규범의 내용에 대한 분석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법률안과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관계 정립 방안 검토
○ 입법과제로 사회성과보상사업 법률안의 제정과 이에 따른 기존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이외에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사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대상사업의 타당성 평가 문제, 사회성과보상비를 어떻게 설정하고 지급할 것인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각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방향 제시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회성과보상사업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사회성과보상사업 법률안과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관계 정립 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입법 방향 제시
▶ 사회성과보상사업 법률안의 체계정합성 정비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입법과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법률안 방향제시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정비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사회성과보상사업 의의와 법률제정의 필요성 / 31
  제1절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 33
    1.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및 특징 33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41
  제2절 공공사회성과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42
    1. 개 관 42
    2. 서울시 43
    3. 경기도 50
    4. 부여군 54
  제3절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56
    1. 입법체계상의 문제 57
    2. 사업정책상의 문제 58
 
제3장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법률안 검토와 입법 개선 방향 / 63
  제1절 개 관 65
  제2절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법률안 검토 66
    1.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66
    2.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71
  제3절 법률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81
    1. 조례와 법률과의 법체계상 문제 81
    2. 다른 법률과의 문제 -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83
  제4절 법률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88
    1. 법률안 문제점과 개선 방향 89
    2.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개선 방향 - 운영기관의 자금조달 활성화 104
 
제4장외국의 사회성과사업 입법례 고찰 / 107
  제1절 개 설 109
  제2절 영국 110
    1. 개 관 110
    2. 제도적 기반 111
    3. 운영사례 113
  제3절 미국 116
    1. 개 관 116
    2. 제도적 기반 117
    3. 운영사례 120
  제4절 일본 121
    1. 개 관 121
    2. 제도적 기반 122
    3. 운영사례 124
  제5절 시사점 125  
 
제5장 결 론 / 127
 
참고문헌 137
 
부록 145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률안 비교‧분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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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적가치" " 사회성과" " 사회성과보상사업" " 사회성과보상사업지원제도" " 사회보상연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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