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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의 법적 검토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의 법적 검토 Legal Review of Opinions for Inter-Korean Special Economic Zones Connection
  • 발행일 2020-07-31
  • 페이지 140
  • 총서명 [연구보고] 20-18-4
  • 가격 7,000
  • 저자 박훈민
  • 비고 통일법제 연구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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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간 경제특구 연계 논의 
○ 2018.9.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동 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진시 종래 논의되어온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하위에 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함 
○ 기존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 및 이를 위한 남북 CEPA 추진,  북한 경제개발구 등과 연계 논의가 있었으며, 남북을 포괄하는 광역경제특구인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시 그 하위에서 남북의 각 경제특구 간 연계 방안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됨 
○ 북측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방안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제21대 국회에서도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 내지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음 
▶ 연구 목적: 기존 논의 사항 관련 법적 검토 필요성
○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에 관하여 기존 경제학․정치학 등에서 기반한 연구와 논의에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대체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그 방향에 관하여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음 
○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시 필요한 법제정비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제법․국내법으로 인하여 현 단계에서는 즉시 구현이 어려운 부분, 법제 개선을 통하여 추진이 가능한 부분, 기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Ⅱ. 주요 내용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특구 연계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은 남북 각각의 경제발전 외에도 경제격차의 해소, 경제발전을 통한 남북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전면적인 통합 단행시 북측 경제의 우리측 경제 종속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우려됨 
○ 점진적 통합과정에서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계를 통한 경제발전 이후, 공동특구조성, 경제통합 가속화를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이루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관련 주요 논의 
○ 남북 경제특구 연계 논의는 北 개성공업지구, 경제개발구 및 우리측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연계, 이와 상당히 중첩되는 서해경제공동특구 등 광역 남북 경제특구 조성 이후 그 하위에 있는 경제특구 간 연계, DMZ등 남북접경지역 내 좁은 의미의 남북공동특구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음
○ 서해경제공동특구 등 광역 협력망 구축하는 방안은  北 특수경제지대 및 경제개발구 등을 포함하여 경제벨트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북한 근로자 고용 및 개성공업지구 등과 연계 남북한 간의 서플라이체인 구축 등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DMZ․한강하구 공동수역 내 ‘국제평화지대’ 등의 남북공동특구의 조성하는 방안은 지뢰제거 작업 및 남북교류협력․세계평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 기존 연계대상 특구 논의 관련 법적 검토 
○ 현 상태에서 UN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인도적 지원 등을 제외한 대북협력사업,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북한근로자 고용, 특정 북한산 물품의 수입, 북한 측과의 금융거래 등이 제약을 받게 됨. UN 대북제재결의 외에도 미국 등의 제재관련 법령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에 따라 현 단계에서 남북한 경제특구 간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기존 논의에서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제 적용예외에 대해 우리 측 지역 내 북한 근로자 고용시 근로기준 예외는 헌법상 평등원칙 관련 문제와 ILO 111호 협약 위반 및 이에 따른 한-EU FTA 적용배제 위험성이 존재함
▶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및 연계 방향 제언 
○ 기존 평화․통일경제특구 내 北 근로자고용 방안은 북한의 저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자는 주장이나, 저임금 제조업 분야는 北 경제특구․경제개발구와 중첩 가능성이 있고, 북 당국이 대규모 인력 파견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으며, 우리 측의 노무 관리 등 인원 관리상의 어려움, 근로기준 별도 적용에 따른 법적 논란이 우려됨
○ 평화․통일경제특구의 모델 변경을 통한 남북 연계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북한 내 일부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프로그래밍 등 IT 전문인력 및 제조업숙련근로자를 통한 고부가가치제품생산 등의 추진. 개성공업지구에 인접한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R&D, 물류기지 등 지원역할 수행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남북 경제특구 간 특화․분업 및 상호 연계성 강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를 위한 남북합의 및 법제 정비  
○ 남북합의가 필요한 사안 
- 남북 특구 간 연계합의 및 경제특구 공동개발 
- 통관절차 개선 합의 및 남북 검역협력 
- 남북 교통망구축 및 통행편의․무선통신 사용 등 세부 합의, 금융결제체계 개선
- 상대측 체류민의 신변보장 합의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생산품의 상호교역 등 위한 기술표준 통합
- 기타 투자보장 관련 합의 및 남북 간 특구연계 관련 법제 공동정비 추진  
○ 우리측 법제정비가 필요한 사안 
-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법」 등의 개정 
-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안)의 제정 및 개정준비
- 남북 간 경제특구 연계 및 북한 지역 특구조성, 교통망 구축 관련 특별법 제정
○ 북측 법제정비가 필요한 사안 
- 교역․경협 관련 「북남경제협력법」의 전면적인 개정
- 우리 측의 대북 투자관련 반영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경제개발구법」 등 개정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행정소송법」 등 법령의 제정   
 
Ⅲ. 기대효과
▶ 기존 논의의 정리 
○ 과거 남북경제특구 간 연계 등과 관련한 논의의 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북제재조치 및 기타 국제법 및 국내법 관련하여 즉시 실현이 어려운 부분 등을 분석함
○ 법적인 측면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논의 중 저임금 위주의 북한근로자 다수 고용 모델을 중심으로 한 기존 다수 논의 대신 이를 대체한 새로운 특구 모델의 검토 필요성 
▶ 경제특구 연계관련 법제 정비 준비
○ 경제특구 연계관련 세부적인 남북합의서 체결  
- 남북합의서 체결․국회 동의를 통한 남북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및 관련 법령 정비의 근거로 삼음
○ 경제특구 연계관련 남북 각 법제의 정비 추진   
- 남북 경제특구 연계시 필요한 사안을 규율할 법제 정비사안을 도출하고,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시에 필요한 법제정비 대상을 정리함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 / 27
제1절 남북경제공동체와 특구 간 연계 논의 29
  1. 남북 경제공동체의 추진 29
  2. 접경지역 내 남북공동특구 조성 논의 32
  3. 남북 광역경제특구 조성 논의 36
제2절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의 의의와 요소 41
  1.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 개요 41
  2. 연계 대상 북한경제특구의 현황 45
  3. 우리측 경제특구 조성 논의 및 법률안 51
 
제3장 남북 경제특구 연계관련 법적 검토 / 57
제1절 대북제재조치 및 법제 관련 검토 59
  1.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59
  2. 남북경제특구 관련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검토 62
  3. 남북경제특구 연계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69
제2절 평화경제특구 및 연계관련 법적 검토 72
  1. 평화경제특구 법률안에 대한 검토 72
  2. 평화경제특구 내 북한근로자 고용 논의 검토 80
제3절 DMZ 내 공동특구 조성 관련 법적 검토 88
  1. 국제평화지대 등 공동특구 구상 88
  2. DMZ 내 공동특구 조성 관련 법적 검토 88
 
제4장 남북 경제특구 연계관련 법제화 사항 / 91
제1절 남북합의서 체결 사항 93
  1.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에 관한 합의 93
  2. 남북 경제특구 공동개발에 관한 합의 94
  3. 인적․물적 왕래(3통) 관련 합의 96
  4. 남북 금융거래 관련 합의 99
  5. 남북기술표준 통합 관련 합의 101
제2절 우리 법제의 제․개정 사항 103
  1. 남북교류협력법 103
  2. 경제특구 연계관련 재정법제 105
  3. 신변보장 관련 법제 107
  4.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안) 108
제3절 북한 법제의 개선사항 109
  1. 북남경제협력법 109
  2. 특수경제지대법제 및 경제개발구법 113
  3. 남북 간 경제특구관련 법제정비협력 117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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