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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Ⅰ -청소년 노동을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Ⅰ -청소년 노동을 중심으로- Legal Imperatives for Future Generations I - Focusing on Youth Labor -
  • 발행일 2021-09-30
  • 페이지 207
  • 총서명 [연구보고] 21-17-1
  • 가격 9,000
  • 저자 배건이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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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인구변화로 인한 청소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급격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평균 7.0% 이상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 청소년은 여전히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어 각종 노동인권의 저지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청소년 노동 관련 법령상 미비점 역시 존재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의 새로운 변화 형태와 추이를 반영하여 향후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 노동 관령 법령분석을 토대로 연령기준 및 청소년의 학업과정과 연계해 볼 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음
○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특히,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개선방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 법적쟁점을 검토하여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ILO 및 독일, 일본의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 분석 역시 법학방법론으로 더하였음
○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노동 관련 정책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 담당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회의 및 전문가 워크숍을 추진하였음
○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로서 청소년 노동권익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역시 연구에 반영하였음
 
Ⅱ. 청소년 노동의 의의 및 현황
▶ 청소년 노동의 의의 및 특성
○ 청소년 노동은 “노동에 대한 대가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 청소년 노동은 성장과정에서 일하며 배움을 계속함으로써 직업선택의 기회를 열게 만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노동환경 속에서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따라서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당연시 되는 배려의무로 구조화 되므로, 청소년이라는 연령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기관 
○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및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각각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을 운영 중임
▶ 청소년 노동실태 및 현황 
○2020년 청소년 유해매체 및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구직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활동의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는 직업체험목적보다는 “용돈을 받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왔음
○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변화의 경우, 2016년, 2018년, 2020년 모두 1순위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으로 나타났는데,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비중이 15.2%로 늘어났는데 이는 2018년도 0.5% 대비 약 30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어서 청소년 노동임금에 대한 지급은 70.8% 이상이 시급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구조상 청소년 노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청소년 노동은 이처럼 단기간 노동형태가 많아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는 형태 속에서는 성인근로자들처럼 집단행위를 위한 조직체 구성 및 단체행위 등을 하기 어려워 대개는 개별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 행위 등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은 노동권익이 침해당할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할 것임
○ 청소년 노동 관련 부당처우에 관한 조사결과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금체불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고, 이어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이 아닌데도 근무를 요구받은 ‘초과근무’에 대한 비중이 14.7%로 높게 나타났음
○ 이 같은 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이 일하다 다치는 경우에 대한 치료와 보상만을 묻고 있는데, 단순히 이 항목만으로 현재 청소년 노동 관련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필요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Ⅲ.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분석 및 개선을 위한 입법적 쟁점 및 법제개선 방향
▶ 근로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법제개선방향
○ 헌법 제32조제5항상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구체화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에서만 고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연령기준에 따른 입법적 제한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 노동이 가능한 연령하한선인 ‘15세 이상’라는 기준은 우리나라 학제 상 중학교 3학년 학생에 해당하는데, 중등교육과정이 의무교육과정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은 청소년의 학습권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노동가능 연령상한선인 ‘18세 미만’ 기준에 따르면, 학제 상 고등학교 3학년생에 해당하는 18세 청소년이 제외되는 구조를 낳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노동에 대한 연령기준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 취업 시 사업장에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제66조), 15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및 학교장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후에만 취업이 허용되는데,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취업의 필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요건을 갖출 수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현행 「근로기준법」 제69조가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어, 취직인허증을 통해 예외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연령별 근로시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연령별 보호체계는 미흡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1주 총 근로시간(1주일 40시간)이 노동보호를 위한 규정임에도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1주 총 근로시간(1주일 35시간)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입법목적에 맞춰 양자를 통일할 개선필요성 있음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복지 종사기관 및 종사자들이 청소년 노동 관련 법령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과 관련해, 이들 기관 및 관련자들이 갖는 책무와 초등조치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의 청소년 노동 관련 감독권 강화 차원에서 벌치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현행 국내 노동법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건강권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독일 「연소자근로보호법」처럼 취업 시 청소년 노동이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과정에서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채용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는지는 모니터링 하여 노동현장에서의 청소년 건강권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청소년 노동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법제개선방향
○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기본정책 수립과 관련해, 노동, 교육, 보건 및 복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결과와 연계하여 관련 정책 현황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청소년 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이들 시스템을 통해 각각 개별적 통계 및 조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 노동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입법대안과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미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포커스로 하고, 각 사업별로 분석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는 고용영향평가의 특성 속에서, 주체별 분석을 더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영향 역시 지속적으로 분석되고 공표된다면, 청소년이 향후 직업활동과 노동참여를 통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 2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8
    1. 연구범위 및 대상 28
    2. 연구방법 29
 
제2장 청소년 노동의 의의 및 현황 / 31
  제1절 청소년 노동의 의의 및 특성 33
    1. 청소년 노동의 의의 및 개념 33
    2. 청소년 노동의 주요특징 35
  제2절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정책 및 추진기관 36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36
    2.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기관 41
  제3절 청소년 노동실태 및 현황 43
    1. 청소년의 노동의 규모 및 형태 43
    2. 청소년 노동여건 및 부당처우 경험 55
 
제3장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분석 및 개선을 위한 입법적 쟁점 / 61
  제1절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분석 63
    1. 청소년 노동에 관한 헌법적 구조 및 체계 63
    2. 청소년 노동에 관한 법령구조 및 체계 71
  제2절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개선을 위한 주요쟁점 87
    1. 근로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 87
    2. 청소년 노동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96
 
제4장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쟁점별 비교법 분석 / 101
  제1절 청소년 노동 관련 연령기준 103
    1. 국제노동기구 103
    2. 독일 108
    3. 일본 112
  제2절 청소년 노동시 근로시간 준수 115
    1. 국제노동기구 115
    2. 독일 117
    3. 일본 125
  제3절 청소년 취업시 건강권 보호 127
    1. 국제노동기구 127
    2. 독일 131
  제4절 소결 137
 
제5장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개선방향 / 141
  제1절 근로기준에 관한 법제개선방향 143
    1. 특별근로보호 연령기준 상향에 관한 법제개선방향 143
    2. 취업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관련 법제개선방향 145
    3. 청소년 연령별 근로시간 체계화에 관한 법제개선방향 149
    4. 청소년 노동 관련 법령위반 신고의무제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153
    5. 취업 시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157
  제2절 청소년 노동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160
    1. 청소년 노동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160
    2. 청소년 노동 관련 영향분석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163
 
제6장 결 론 / 167
 
참고문헌 173
 
부록 183
  ∙ 부록1. 일본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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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래세대" " 청소년 노동보호" "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 청소년 노동" " 청소년 노동권익 향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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