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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 19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연구
코로나 19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연구 A Study on Global Normativ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Digitalization of Finance after COVID-19
  • 발행일 2022-08-31
  • 페이지 236
  • 총서명 [연구보고] 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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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승필, 이효경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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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금융부문의 급격한 변화
○코로나 19 이후 전 사회적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으며, 금융부문의 변화는 두드러짐. 그러나 새로운 변화는 금융부문에서의 효율성, 편리성, 다양한 서비스라는 장점도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의 증가 및 집중, 경쟁질서의 혼란,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의 문제들이 나타남.
-특히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정책방향의 설정과 감독이 주요한 문제가 됨. 또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활용 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소비자 피해, 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가 나타남. 한편, 중앙은행 차원에서 법화(Legal Tender)로서 디지털 화폐 발행이 추진됨.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디지털 금융은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는 자금거래와 서비스를 수반함에 따라 각국 및 국제기구 차원의 규범 정립이 필요.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가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법과 수단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국의 대응 역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음.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금융에 대한 논의와 각국의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대응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디지털 금융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법정책적 의미
○코로나 19와 함께 급격하게 디지털 경제가 심화됨.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한 비대면 디지털 금융거래가 현저히 증가. 새롭게 형성된 디지털 경제는 규모에 따른 이익, 네트워크의 외부성, 데이터 주도적 금융서비스로 정리할 수 있음.
○빅테크와 금융기관의 결합은 디지털 경제의 뚜렷한 변화 중 하나임.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은 각 국가의 모델별로 차이를 보임. 미국은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빅테크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은 은행・보험・투자 전 범위에 빅테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빅테크는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숙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 성숙의 단계에서 금융서비스로의 확장이 이루어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소비자는 전환비용으로 인해 고착화되어 다른 빅테크 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려움.
▶디지털 금융감독과 규제
○디지털 금융감독과 규제가 필요함. 디지털 금융감독의 대상은 빅테크가 야기하는 경쟁제한, 시스템 리스크, 그리고 사이버 리스크가 주가 됨. 규제샌드박스도 감독정책과 성장정책이 결합된 것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임.
○디지털화의 부정적인 면으로 금융소외를 들 수 있음. 디지털 금융은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 한편으로는 신용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중심의 프로세스로 경기침체기에 시장배제가 나타날 수 있음.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상 주요쟁점
○경쟁제한규제와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빅테크는 네트워크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거래조건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시스템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소비자 권리침해가 나타날 수 있음.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협상력,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나타나게 됨.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소비자 보호도 이슈임. 디지털 금융의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 중심적 금융서비스로 금융서비스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그만큼 개인정보의 남용가능성이 있음. 유럽의 경우 GDPR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 특히 투자자 보호 역시 관건임.
-빅테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면서 금융 광고를 빅테크 광고를 통해 우회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존재.
○리스크 통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필요. 빅테크의 제3자 서비스–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등–는 비금융부문의 리스크를 금융부문으로 전이시킬 수 있음. 전이된 금융리스크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음.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 Party Providers, TPPs)에 대한 금융차원에서 별도의 감독이 필요.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핵심적인 것은 실체(Entity)중심의 감독 또는 활동(Activity)중심의 감독을 선택하는 것임. 실체중심의 감독은 라이선스 중심의 감독을 의미하며, 활동중심의 감독은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활동에 초점을 맞춤. 새로운 논의의 흐름은 실체중심의 감독과 활동중심의 감독을 혼합한 형태의 감독방식임. 한편, 실체중심의 감독은 빅테크 그룹에 대한 감독에서도 유의미함.
-실체중심의 감독은 전통적인 감독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감독방식과 결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짐. 그러나 전통적인 감독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서비스에 대한 감독에 제한적임.
-활동중심의 감독은 새로운 융합적 서비스를 포섭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번 활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라이선스와 접목시키는 작업이 필요.
○새로운 감독체계의 구성을 한번에 추진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 단기에서는 정보의 공개, 중기에서는 행위기준의 마련, 장기에서는 복합규제(Hybrid Regulation)체제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디지털법화의 주요쟁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와 경쟁 그리고 통화정책적 이유 등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을 추진. CBDC는 포용금융, 지급결제제도에의 접근의 용이성, 효율적 지급결제제도 구현,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원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음.
○서비스 공급방식은 중앙은행 단독인 일반형, 민간과의 기능분담에 따라 중간형 또는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음. 그러나 CBDC를 도입하는데는 몇 가지 제한이 있음. 첫째, 선례의 부족, 둘째, 국민들의 지지, 셋째, 법적 이슈, 넷째, 사이버보안, 다섯째, 기술적 불확실성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쟁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핵심은 상환자산의 부족,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테러자금 공급 등임. 특히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가 매우 활발하게 설정되고 있음. 이미 자금세탁방지체계가 국제적으로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에 기인함.
-특히 송·수취 관계에서 송금인의 의무와 수취인의 의무가 설정됨. 즉, 송·수취에 대한 정보의 보관과 모니터링 그리고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의 부과가 이루어짐.
▶유럽연합의 동향
○유럽연합은 디지털 금융전략을 발표. 해당 전략은 첫째, 금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 둘째,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프레임워크 설정, 셋째,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넷째, 데이터 혁신의 위험 해결임.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디지털 신원체계 구축, 데이터 공유, 암호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가능한 툴의 형성, 디지털 복원력(Resilience)임
-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의 핵심원칙은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기준(규제) (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ules)”으로 정리할 수 있음.
○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과 조세의 측면에서 규제실시.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리고 암호자산이 투자자산인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발급해야 함.
○CBDC는 ‘Digital Euro‘를 발행하는 것임. 발행과 관련하여 네거티브 이자를 부과할 것인지와 개인당 보유한도를 제한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이 양자는 모두 CBDC의 저장기능을 제한하고 교환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미국의 동향
○미국은 금융의 빅테크에 대한 의존성이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는 관점하에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을 도입. 규제의 대상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기관과 자회사이며, 조사대상은 지급결제프로세스, 회계, 데이터 처리 등임. 빅테크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육성과 함께 그 책임성을 강조함.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인 디지털자산의 개발보장(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서는 코인-런(coin-run)과 같이 코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전이 방지가 중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자금세탁방지이슈가 중요한 이슈임. 이미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규제조치가 시행 및 추진되고 있음. 주법상 규제로는 뉴욕주가 라이선스 기반의 가상자산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CBDC, 즉 ‘Digital Dollar‘의 경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질문을 마주하고 있음. CBDC가 포용금융에 미치는 영향,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간 디지털 경제, 익명성 제공 여부와 불법금융 방지, 사이버 복원력이 그것임.
-아울러 설계상에서 이자지급의 문제, 수량제한의 여부, 중개기능의 수행기관, 설계원칙들 간 상충관계 여부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
▶영국의 동향
○영국의 디지털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는 규제보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영국에서는 주요 금융그룹이 감독당국과 함께 규제개선을 하는 규제리포팅그룹이 형성되어 규제관련 논의를 진행.
-영국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로 다양한 기간의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의 성질에 따라 그 기간과 조건이 달라지는 등 유연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하여서는 CBDC가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탄력적인 결제환경 지원, 둘째, 새로운 형태의 개인자금 창출에 수반되는 리스크 제거, 셋째, 결제에서 경쟁, 효율성 및 혁신 지원, 넷째, 디지털 경제에서 미래 지급수요 충족, 다섯째, 중앙은행 화폐의 가용성과 유용성 개선, 더 나은 국경간 서비스 등임. 한편, 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일본의 동향
○일본의 디지털 규제와 감독은 새로운 라이선스의 창설을 통한 규제와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일본은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창설. 해당 금융서비스 중개업은 금융기관과 결합하여 실제적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빅테크를 라이선스 체제에 포함하여 규제할 수 있는 수단임.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겸염을 규제.
-한편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도 부과. 명의대여 금지, 성실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용자재산 수용금지 등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민간디지털자산을 규제. 현재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향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분산형 금융에 대한 규제감독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청 디지털 분산형 금융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회의 중간논점 정리를 살펴보면, 스테이블코인이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보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공여 대응, 결제의 안정성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정리.
○CBDC의 경우 일본은행은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민간결제시스템과의 연계운용을 시험 중임.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검토. 첫째, 은행 등의 금융중개기능에 대한 영향이나 금융위기시 등의 영향 등에 대처하는 것, 둘째, 민간 결제서비스와의 공존에 의한 혁신 촉진, 셋째, 이용자보호, 넷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공여 방지임.
▶중국의 동향
○현재 중국의 디지털 단계는 금융과학기술 3.0단계에 해당함. 디지털 금융에 대한 감독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그리고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과정보화부 등이 연계되어 있음.
○중국은 P2P에서의 각종 사고들로 인해 이에 대한 규제가 사후감독체제에서 사전감독체제로 전환.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감독에 관한 통지들을 발령하고 있음. 주요한 것으로는 가상화폐거래활동 리스크에 대한 예방제시, 블록체인정보서비스관리규정, 가상화폐채굴정리활동에 대한 통지, 가상화폐거래 투기리스크를 예방 및 처리하는데 관한 통지 등이 있음.
○디지털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에 주안을 두고 있음. CBDC의 경우 중국은 중국인민은행법을 개정하여 CBDC 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디지털인민폐에 대해서는 심천, 성도, 소주 등에서 시범운영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범응용단계임.
○빅테크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 아울러 은행보험기구 소비자권익보호감독관리평가방법, 신용정보업무관리방법, 네트워크안전심사방법 등이 공포됨.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 영역에서의 반독점지침은 빅테크 경쟁제한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국인민은행은 플랫폼경제의 규범적 건강한 지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을 공표. 아울러 은행업 금융기구가 개인금융정보 보호작업을 잘 하여야 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령.
○규제샌드박스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님. 다만 국무원이 북경시 등 일부 주요지역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 시스템을 시도. 한편, 중국인민은행 등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광동-홍콩-마카오 등에 금융혁신에 관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등의 변화가 있음.
○금융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은행보험기구 소비자권익보호관리감독평가방법, 소비자권익침해행위처벌방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
 
Ⅲ. 기대효과
▶입법정비 및 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해당 연구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최근의 수년간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임. 디지털 금융에 관한 연구는 각 연구소 등에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기구의 동향 그리고 주요국의 주요 변화 및 동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는 없음.
-국제기구의 논의는 정책형성과 입법에서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 해당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및 금융정책의 방향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음.
▶학문적 실무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해당 연구의 결과는 학문 및 실무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많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부분에서 선별적으로 참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금번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제기구 그리고 주요국의 국제적 동향을 일견할 수 있으며, 연구의 방향성 설정은 물론 연구의 구체적 내용에서 활용할 수 있음.
 
요 약 문 7
 
Abstract 17
 
제1장 서 론 / 3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7
    1. 연구배경과 필요성 37
    2. 연구목적 3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8
 
제2장 국제금융규범의 형성과 국제금융기구 및 국가간 협력 / 41
  제1절 국제금융규범의 형성방식과 연성규범 43
    1. 국제금융규범의 형성형식 43
    2. 국제금융규범의 국내규범화 46
  제2절 디지털 금융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가간 협력 48
    1.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활동 48
    2. 국가간 입장과 협력 49
 
제3장 디지털 금융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법정책적 의미 / 51
  제1절 금융의 디지털화 53
    1. 코로나 19와 디지털 경제 53
    2.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55
    3. 디지털 금융감독과 규제 59
    4. 혁신과 규제샌드박스제도 61
    5. 포용금융 62
  제2절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상 주요 쟁점 63
    1. 경쟁제한규제와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 63
    2. 개인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66
    3. 리스크 통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67
  제3절 디지털법화와 주요쟁점 76
    1. 법화(Legal Tender)의 개념과 기능 76
    2. 디지털법화의 법적기초와 쟁점 77
  제4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쟁점 82
    1.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과 규제 82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85
 
제4장 주요국 법제 및 정책동향 / 96
  제1절 유럽연합 97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97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04
  제2절 미국 107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107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11
  제3절 영국 122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122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25
  제4절 일본 134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134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38
  제5절 중국 150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150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76
 
제5장 국내 법정책적 논의 - 국제기구 및 각국의 논의 동향과 비교를 겸하여 / 190
  제1절 국내법적 논의동향과 법제 및 정책동향 191
    1. 국내의 정책동향 191
    2. 국내의 입법동향 197
  제2절 소결 207
 
제6장 결 론 / 216
 
참고문헌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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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디지털" " 디지털 금융" " 빅테크" " 금융소비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CBDC"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최승필, 이효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