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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북한법제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laws
  • 발행일 2022-08-31
  • 페이지 131
  • 총서명 [연구보고] 22-18-5
  • 가격 7,000
  • 저자 오일석
  • 비고 통일법제 연구 2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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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
 
Ⅱ. 주요 내용
▶ 북한 김정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 북한은 과학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 해소와 인민경제 지원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국방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천명하면서 북한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
-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북한의 힘과 기술, 북한의 자원에 의거하여 비약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획에 반영
▶ 북한 헌법과 과학기술
○ 북한 헌법 제27조는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
- 따라서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고 강조
▶ 북한 과학기술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1호로 수정보충(이하 편의상 북한 과학기술법으로 표기함)
○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헌법적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도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정한 '과학기술법'을 제정ˑ시행
- 북한의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정책의 강화와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규정
-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개발의 연계를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원칙으로 규정하여 강조
- 북한 당국의 계획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기술개발. 과학기술 성과의 중앙 계획에 따른 보급,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독을 중요시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북한은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통과(채택)
-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는 과학기술성과도입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울 것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 것에 대한 문제들이 규정
- 과학기술보급사업은 모든 단위들에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잘 꾸려놓고 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지식형의 인재들로 준비시켜 그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창조적능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려는데 목적
▶ 우주개발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호로 채택(이하 편의상 우주개발법으로 표기함).
○ 북한은 우주개발법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의 향상이 목표
- 이 법은 인공지구위성과 같은 우주기구와 그 운반수단의 설계, 제작, 조립, 발사, 지상관제 및 운영질서를 규제 대상
- 이는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탄의 개발과 운영과도 직접 관련
-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은 동 법을 통해 우주개발 활동이 주권국가에게 인정되는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의 행사라고 규정
- 또한 이 법을 통해 모든 국가는 인류 공동의 재산인 우주를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우주를 개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
▶ 원격교육법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는 「원격교육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의 지속발전을 보장하고 과학의 어머니인 교육의 발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
- 원격교육법은 북한의 과학기술보급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제적 지원 장치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한이 원격교육법을 제정한 것은 과학기술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대북제재로 어려워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도의 통치 차원의 행위인 것으로 추정
▶ 이동통신법
○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통신법이 통과(채택)
- 이동통신법에는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이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 등 이동통신사업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들이 반영
▶ 남북한 비교와 한계 극복 방안
○ 남한 헌법과 북한 헌법은 모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면서 과학기술의 권리보호 등을 규정
- 특히 북한은 대북제제와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고자 과학기술법을 통하여 국가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규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과학기술법을 제정ˑ시행하고 과학기술 중시 원칙,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등을 규정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하고 강화하고자 노력
○ 북한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삶의 질 개선 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실행하여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는 수단으로 활용
- 또한 기초과학,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결여되어 명목적 선언적 법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북한이 시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신기술 개발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
○ 과학기술 발전이 특정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중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실현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
- 북한의 과학기술법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부분을 상당 부문 개정하여 과학기술이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나친 지도와 통제를 과감히 삭제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
- 남한의 과학기술 발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북한도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이 과학기술법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
○ 대북제재와 남북관계의 경색은 물론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지만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
- 북한은 인민경제 향상과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협력은 북한의 수용성도 높음
- 남북은 과학기술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 및 학술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정립할 필요
- 북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향상, 재해재난의 예방과 방지, 과학 영농기술 등에 과학기술을 제공ˑ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이 곤란한 경우 제3국에서의 세미나와 학회,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실행하는 방안을 고심
- 남한은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
- 한편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북한 당국, 연구기관 또는 학술 단체 등과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통해 이러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여
○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신기술 개발 방향과 역량을 식별함은 물론 사회주의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
○ 김정은 이후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혁개방에 대비한 입법적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법제 정비 방안을 도출
▶정책적 기여
○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남북 법제협력 사업의 기반을 형성함은 물론 향후 남북 협력 발전기를 고려한 법제 정보 축적
○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경우 단박도약을 통해 북한이 4차 산업혁명과 지구화 4.0 시대에 적합한 과학기술 법제를 마련하는 기반 형성
요 약 문 05
 
Abstract 12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27
    1. 연구 필요성 27
    2. 연구방법 29
    3. 연구의 한계 2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0
 
제2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정책 / 33
  제1절 북한의 산업정책과 과학기술 정책 35
    1. 북한의 산업정책 개관 35
    2. 김정일 시대 산업정책 35
    3. 김정은 시대의 산업정책 36
  제2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38
    1. 경제발전 전략 38
    2. 과학기술 중시 정책 40
    3.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 41
  제3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신기술 정책 43
    1. 신기술과 경제발전 43
    2. 새 세기 산업혁명 43
    3. 북한의 신기술 개발 현황 44
    4.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인민생활의 안정 47
 
제3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법제 / 51
  제1절 북한 과학기술법제 일반 53
    1. 개요 53
    2. 조직 54
  제2절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초법제 58
    1.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발전 기초법제의 의미 58
    2. 북한 「과학기술법」의 구조 59
    3. 북한 「과학기술법」의 주요 내용 61
    4. 과학기술 보급과 성과 향상 법제 69
    5. 소결 71
  제3절 신기술 발전과 관련된 분야별 법제 72
    1. 「우주개발법」 72
    2.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79
    3. 원격교육법 87
    4. 기타 신기술 발전 관련 법 90
 
제4장 북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평가 / 97
  제1절 남북한 과학기술 법제 비교 99
    1. 헌법 규정에 기초한 비교 99
    2. 「과학기술기본법」의 비교 100
    3. 기타 법제의 비교 105
  제2절 북한 과학기술 법제의 한계 극복 방안 108
 
제5장 결론 / 111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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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우주개발법" " 원격교육법" " 이동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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