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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현안법제연구 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남북현안법제연구 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r-Korean Interaction and Cooperation Act
  • 발행일 2022-09-30
  • 페이지 344
  • 총서명 [연구보고] 22-18-2
  • 가격 12,000
  • 저자 권은민 외 8인
  • 비고 통일법제 연구 2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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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남북 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정립 및 법치주의 강화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의 지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1990년 제정 이후 30년이 넘도록 남북한 주민(법인, 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교류협력 분야에서 기본법의 지위에 있으며,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민간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
○구체적 해석 적용에서 비판적 관점의 제기
-남북한 민간의 활동 중 어떠한 활동을 이 법의 테두리에 넣을지부터 방북이나 물자 반출・입 승인의 다소 추상적인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행사에 대해 비판적 관점이 제기
-남북관계가 심화 발전하고 교류협력의 양상이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현실 속에서 규제 중심의 법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전망
○법령 해석기준 정립 및 법치주의 강화 필요성
-남북관계에서 법치주의 강화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뿐 아니라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호 신뢰의 발판으로 작용
-교류협력법의 적용례 및 판결례를 정리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 교류・협력 공간을 조성해나갈 필요
 
Ⅱ. 주요 내용
▶교류협력법의 조항별 해석・적용례 종합 정리
○해석・적용례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해석기준 제시
-교류협력법과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와 결정례, 해석・적용례, 학술 문헌, 나아가 법 해석을 둘러싼 주요 쟁점, 법률 제・개정 움직임을 합리적 해석기준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항별 조문, 입법취지 및 연혁, 조문 해설, 사례, 평가의 순서로 기재하였으며 명확한 해석기준이나 통일된 평가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 의견과 적용례를 최대한 정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교류협력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주요한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과정을 소개
▶교류협력 분야별 쟁점
○인적교류에서 규제 중심의 법제 개선 필요성 확인
-30여년 간 남북한 왕래와 주민 접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남한 주민의 이익 보호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점증
-과학기술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교역과 접촉의 수단이 다양화함에 따라 현행법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점, 인적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규제 중심의 법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 확인
-원활한 교류, 협력과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통일부장관의 재량권 행사는 남북한 주민의 원활한 교류・협력 촉진이라는 교류협력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고,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왕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
○물적교류(교역)의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점 및 특수성 고려 필요성
-교류협력법은 하위법령에 광범위한 입법권한을 부여하면서 각종 시행령, 고시 등으로 교역에 관한 규정이 세분화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대외협력법」 등을 준용, 법집행 기준에 실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교역 과정에서 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연계될 우려와 함께 교역당사자 및 교역을 희망하는 단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처벌 규정 등 입법 개선 필요
○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구제수단 확보의 요구
-협력사업 외적 사유로 사업이나 활동이 중단될 경우 남북경협 사업자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입법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조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
-협력사업의 지도, 감독 규정 적용 대상을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로 한정, 사업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확인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여
○교류협력법의 각 조항별 입법취지 및 연혁을 살펴보고, 조문해설을 한 다음 관련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교류협력법과 관련한 주요 적용례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 법제연구 논의 심화
○법원 판례나 행정처분 외 문헌으로 남아 있지 않은 적용 사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가상의 사례 추가, 현행법 진단과 입법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법치행정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인 절차의 투명성, 해석기준의 일관성, 국민의 권리보호 등의 원칙과 현실의 해석・적용례를 대비시킴으로써 교류협력 분야의 법치주의 강화 연구에 기여
▶정책적 기여
○교류협력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실무 전문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 해석기준과 적용례에 대한 비판적 관점 유지
○교류협력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류협력 당사자와 관련 행정청의 실무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나아가 향후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로 기능할 전망
○교류협력법 외에도 남북협력기금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연구이자 일반 국민을 위한 대중서적으로 제작・활용 가능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 의의와 기대효과 2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31
  제3절 연구방법과 절차 32
 
제2장 연혁 및 해석기준 총론 / 35
  제1절 연혁 37
  제2절 해석기준 총론 42
 
제3장 교류협력법 조항별 해석 / 45
  제1절 총칙 47
    1. 제1조 : 법의 목적 47
      가. 입법취지 및 연혁 47
      나. 조문 해설 및 평가 50
    2. 제2조 : 정의 5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52
      나. 조문해설 53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54
      나. 조문해설 55
        1) 법률의 체계상 지위, 「국가보안법」과 관계 55
        2) 교류협력법의 우선적용 기준과 관련한 판례 60
      다. 평가 72
  제2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74
    1. 제4조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7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74
      나. 조문해설 74
      다. 평가(입법과제) 75
    2. 제5조 : 협의회의 구성 75
      가. 입법취지 및 연혁 76
      나. 조문해설 77
    3. 제6조 : 협의회의 기능 78
      가. 입법취지 및 연혁 78
      나. 조문해설 79
      다. 사례 79
    4. 제7조 :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80
      가. 입법취지 및 연혁 80
      나. 조문해설 80
      다. 평가(입법과제) 81
    5. 제8조 : 실무위원회 81
      가. 입법취지 및 연혁 81
      나. 조문해설 82
  제3절 남북한 왕래 82
    1. 제9조 : 남북한 방문 8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84
      나. 조문해설 85
        1) 방문승인의 신청(제9조 제1항, 제8항, 제9항) 85
        2) 방문승인과 방문증명서의 발급(제9조 제2항 ~ 제6항) 86
        3) 방문 승인의 취소(제9조 제7항) 및 벌칙규정(제27조 제2항) 88
        4) 재외국민의 방문절차(제9조 제8항, 제9항) 88
      다. 사례 89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95
    2. 제9조의 2 : 남북한 주민 접촉 97
      가. 입법취지 및 연혁 98
      나. 조문해설 99
        1) 사전 접촉 신고(제9조의 2 제1항, 제6항) 99
        2) 신고의 수리(제9조의 2 제3항, 제4항) 100
        3) 신고 면제(제9조의 2 제2항) 100
      다. 사례 101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105
    3.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106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06
      나. 조문해설 106
        1) 여행증명서 발급신청 106
        2) 여행증명서 발급 승인과 거부 107
      다. 사례 109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111
    4. 제11조 :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11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12
      나.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112
      다. 조문해설 113
        1) 심사 신청 113
        2) 출입심사 114
        3) 출입신고서 제출 등의 생략 115
        4) 출입심사 승인 115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115
    5. 제12조 : 남북한 거래의 원칙 116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16
      나. 조문해설 117
      다. 사례 117
      라. 평가(입법과제) 118
  제4절 교역 118
    1. 제13조 : 반출・반입의 승인 118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19
      나. 조문해설 120
        1) 제13조 제1항 120
          가) 반입・반출의 정의 및 대상 120
          나) 승인이 필요한 주요 내용의 변경 122
          다)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신고 122
          라)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22
          마) 제3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타당성 여부 123
        2) 제13조 제2항 123
        3) 제13조 제3항 124
        4) 제13조 제4항 124
        5) 제13조 제5항 126
      다. 사례 127
      라. 평가(입법과제) 128
        1) 위임입법의 간소화 128
        2)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129
    2. 제14조 :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130
      가. 입법취지 130
      나. 조문해설 130
        1) 승인이 필요한 물품과 금지 물품 130
        2) 승인 절차 132
        3) 한도 물량 제도 133
      다. 사례 133
      라. 평가(입법과제) 134
    3. 제15조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134
      가. 입법취지 135
      나. 조문해설 135
        1)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135
        2) 제15조 제3항 136
        3) 제15조 제4항 136
      다. 평가(입법과제) 136
  제5절 협력사업 137
    1. 제17조 : 협력사업의 승인 등 137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38
      나. 조문해설 140
        1)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140
        2) 협력사업의 승인절차 141
          가) 신청서류 141
          나)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통지 142
        3) 협력사업에 대한 조건 및 유효기간 설정 142
        4) 협력사업의 정지 및 승인의 취소와 청문절차 143
          가) 협력사업의 정지 및 승인의 취소 사유 143
          나) 청문절차 144
      다. 사례 145
      라. 평가(입법과제) 149
        1) 교류협력법 취지에 맞는 협력사업 검토 149
        2) 협력사업 변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150
    2. 제17조의2 : 협력사업의 신고 151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51
      나. 조문해설 151
        1) 협력사업의 신고 대상자 151
        2)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협력사업의 요건 152
        3) 신고 절차 152
        4) 통일부장관의 신고 수리와 조건의 부과 153
      다. 평가(입법과제) 153
    3. 제18조 :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15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55
      나. 조문해설 156
        1) 제18조 제1항 156
        2) 제18조 제2항 158
        3) 제18조 제3항 158
        4) 제18조 제4항 159
      다. 사례 159
      라. 평가(입법과제) 160
    4. 제19조 :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162
      가. 입법취지 162
      나. 조문해설 162
        1) 제19조 제1항 162
        2) 제19조 제2항 163
        3) 사례 163
  제6절 수송, 통신, 검역 164
    1. 제20조 : 수송장비의 운행 164
    2. 제21조 :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16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65
      나. 조문해설 166
      다. 사례 167
      라. 평가(입법과제) 169
    3. 제22조 : 통신 역무의 제공 170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70
      나. 조문해설 170
      다. 평가(입법과제) 170
    4. 제23조 검역 등 171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71
      나. 조문해설 172
      다. 평가(입법과제) 172
  제7절 지원, 협조요청, 지도・감독 등 172
    1. 제24조 :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17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73
      나. 조문해설 173
        1) 지원 관련 사항 173
        2) 관리・감독 175
      다. 사례 175
      라. 평가(입법과제) 176
    2. 제24조의2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178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78
      나. 조문해설 179
        1)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명시 179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180
    3. 제25조 : 협조요청 18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82
      나. 조문해설 182
    4. 제25조의 2 : 업무의 위탁 183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83
      나. 조문해설 184
    5. 제25조의 3 :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18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85
      나. 조문해설 185
      다. 평가(입법과제) 185
    6. 제25조의 4 : 지도・감독 등 186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86
      나. 조문해설 186
      다. 사례 188
      라. 평가(입법과제) 188
    7. 제2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190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91
      나. 조문해설 191
        1) 제26조 제1항 191
        2) 제26조 제2항 191
        3) 제26조 제3항 192
        4) 제26조 제4항 193
      다. 사례 193
      라. 평가(입법과제) 195
        1) 원산지 판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 설치 195
        2) 다른 법률 준용의 최소화 195
        3) 절차의 간소화 196
    8. 제26조의 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96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96
      나. 조문해설 197
      다. 평가(입법 과제) 197
    9. 제30조 : 북한주민 의제 198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98
      나. 조문해설 199
      다. 사례 202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203
 
제4장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교류협력 / 205
  제1절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사례 207
    1. 들어가며 207
    2. 대외경제개방의 배경 208
    3. 미국 시티은행 하노이 지점 설립 허가 209
    4.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210
    5. ASEAN 가입 210
    6. APEC 가입 211
    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212
      가. Tyco Vs. Leighton Contractor (2003) 213
      나. Toepfer v. Sao Mai (2011) 214
      다. Energo-Novus Vs. Vinatex (1998) 215
      라. 베트남-북한 교류 현황 215
  제2절 평가 216
  제3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71, 2375호 이행을 위한 총리 결정문 217
 
제5장 결 론 / 225
 
참고문헌 231
 
부록 241
  ∙ 부록 1.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43
  ∙ 부록 2. 입법 연혁 및 개정안 265
  ∙ 부록 3. 관련 언론보도 295
 
<표 차례>
  <표 1> 교류협력법 주요 개정 내용 38
  <표 2> 남북교역액 현황 120
  <표 3> 협력사업의 분류 139
  <표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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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해석기준" " 법치주의" " 법치행정의 일반원칙" " 지속가능성" " 네거티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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