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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Legislative Research for Development of Start-up Complex in Agricultural Sector
  • 발행일 2022-10-31
  • 페이지 130
  • 총서명 [현안분석] 22-10
  • 가격 7,000
  • 저자 현대호
  • 비고 농업벤처, 유휴지, 스마트농업, 농어촌정비사업법, 농어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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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필요성
○ 우리 정부는 지역소멸의 방지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함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여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향후 해당 정부정책이 세부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국가법령의 개선사항도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유휴지 및 국공유지 중심의 새로운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도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로 유휴지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구역에 사유지(농지, 임야 등)가 있는 경우 수용하여 추진함
○ 둘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업스타트업단지 내의 농지 등을 취득하여 이를 농지 등으로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이후에는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매각함
○ 셋째, 농업스타트업단지 내에 판매시설, 가공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단지조성에 수반되는 시설 등에 관련하여 논의 중임. 이 연구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주택을 포함한 시설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다루지 아니함
○ 넷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정비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며 이를 넘어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아님
▶ 제1안은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새로운 정비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입법사항을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함
○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은 농어촌공사의 업무 추가 및 농어촌기금 활용 등을 중심으로 규정함
▶ 제2안은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근거로 같은 법에서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함
○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은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입법사항과 농어촌공사의 업무 추가 및 농어촌기금 활용 등을 규정함
▶ 제3안은 최소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에서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함
 
Ⅲ. 기대효과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등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국가법령의 개선방안 제공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가법령(법률, 시행령)의 개선안 및 개선방안 제공 등
 
요약문 7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정부 정책의 동향 / 23
제1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25
제2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사업 26
 1. 개 관 26
 2. 농업스타트업(농업벤처)과 스마트농업의 구분과 동향 26
 3. 스마트농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 법제도 29
 4. 시사점 34
 
제3장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 35
제1절 정부 정책의 방향과 세부추진 방안 37
 1. 정부 정책의 방향 및 기본구상 37
 2.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38
제2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해석 39
 1. 개 관 39
 2. 「토지수용법」의 개정 여부 및 공익성 39
 3. 「농지법」의 개정 여부 43
 4.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여부와 해석 44
 5. 「농어촌공사법」의 개정 여부와 개선방안 49
제3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49
 1. 개 관 49
 2. 제1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50
 3. 제2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80
 4. 제3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82
 
제4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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